경제

금투세 폐지·거래세 인하…ISA 납입한도 1억→2억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1-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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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세율을 단계적인 인하를 추진해온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로 낮춰진 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될 전망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 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 총 2억 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ISA의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5배 상향합니다.

    이사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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