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결혼 준비 관련 피해사례 조사 결과, 10건 중 6∼7건이 계약 해제·해지·위약금 관련이었다며, 건전한 예식문화 안착을 위해 예비부부가 알아야 할 결혼준비 체크리스트 110선과 계약 전 숙지해야 할 소비자 유의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크리스트 110선'은 본식,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관련 항목을 담고 있으며, 특히 본식 하객 주차비, 식비(최소보증인원), 스튜디오 출장비 추가 등 소비자 피해가 많은 항목은 눈에 띄게 표시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에는 예식장 관련 표준약관,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체크리스트 110선과 소비자 유의사항은 시 누리집(http://seoul.go.kr),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http://sft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