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말까지 할인율이 최대 20%까지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통상 5∼10%의 할인율이 적용됐으나, 오늘(1일)부터 자치단체 유형별로 기본 할인율이 7∼15%까지 오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10%에서 15%로 상향되며, 이중 7월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은 5%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특·광역시 내 자치구도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전국 자치단체가 모두 10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