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소화제> 아직도 이력서에 가족관계·주민번호 쓰시나요?

김종민

kjm9416@seoul.go.kr

2015-11-1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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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항목이 포함된 법원 행정인턴 채용 이력서
가족관계 항목이 포함된 법원 행정인턴 채용 이력서
  • 【 앵커멘트 】
    소소하지만 화나고 답답하게 만드는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tbs뉴스 '소.화.제'입니다.

    기업들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업무와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됐는데요.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마저도 가족의 신상정보 등 불필요한 정보를 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의 지난 6월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기업 5곳 가운데 1곳은 아직도 직원을 뽑을 때 업무상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취업서류에서 가족관계 등 차별 근거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한지 오래지만 상당수 기업이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태는 사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행정인턴을 채용하면서 이력서에 가족의 나이와 직업을 쓰게 했고, 보건복지부는 기간제 근로자를 뽑으면서 가족관계를 이력서 작성 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됐지만, 응시원서에 어떤 기관은 생년월일을, 어떤 기관은 주민번호를 쓰게 하는 등 제각각입니다.

    【 INT 】○○○ / 행정자치부 관계자
    "수집 근거가 있다고 해도 가급적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생년월일이나 다른 대체수단을 쓰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연구 인력을 채용하면서, 법무부는 기간제 근로자를 뽑으면서 주민번호를 적게 했습니다.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INT 】
    "부모님 이름, 나이, 학벌, 직업 다 쓰라고 하고... 그런게 다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굳이 써야하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않아요." "냈을 때는 몰랐는데 내고 난 다음 취업 떨어지고 할 때는 (서류를 돌려받지 못하니까) 좀 찜찜했던 것 같아요." "시대착오적 행태 같습니다."

    취업준비생과 회사원들은 직원이 아닌 구직자들에게까지 이런 정보를 묻는 것은 권위를 남용하는 것이라며, 국가기관의 솔선수범을 요구했습니다.

    【 INT 】
    "아무래도 정부기관이나 헌법재판소, 그런 곳들이 먼저 수집을 하지 않아야 기업들도 동참하지 않을까요." "기회균등을 보장하겠다라고 말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가지 다른 배경들을 보겠다는 의도가 아닐까.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tbs뉴스 김종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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