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강보험료 얼마 냈어야,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이민정

adorablejung@naver.com

2020-04-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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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정부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죠.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큰 틀은 발표됐는데 오늘(3일) 세부적인 지원 기준이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민정 기자가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기자 】
    소득하위 70% 가구를 어떻게 가려내느냐 이번 한주 내내 논란이 됐었죠.

    정부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금액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23만 7천 원, 지역 가입자는 25만 4천 원, 한 가구에 직장·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는 24만 2천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가구 단위이고, 3월 29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부부와 자녀 2명 이렇게 4인 가구의 경우, 부부의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쳤을 때 19만 원이다, 이러면 기준 금액 아래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가족인데 따로 살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하나의 가구로 보기 때문에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이상으로 내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분들, 나는 못받게 되는 건가 속상하실 텐데요.

    정부는 별도 소득 증빙을 받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지만 이미 재산이 많은 고액자산가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만들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BS뉴스 이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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