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1대 국회에 바란다] ② 반복되는 산재 사망…“위험의 외주화 막고, 원청 책임 분명히”

문숙희

moon@tbs.seoul.kr

2020-05-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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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2천명 넘는 사람들이 산업재해로 숨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TBS가 참여연대와 공동기획한 '21대 국회에 바란다', 두 번째 순서는 '산업안전' 분야입니다.

    문숙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위험의 외주화' 이제 그만

    20대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이른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정작 고 김용균 씨와 같은 일을 하는 이들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험업무의 범위를 일부 작업에만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미숙 / 김용균재단 이사장
    "산안법을 통과시켰지만 그 법안에는 용균이도 들어가 있지 않고 조선소, 건설업 모두 빠져있습니다. (5월 13일) 용균이처럼 똑같은 사고가 났습니다. 다른 곳에서 또 이런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도록 막지 않고 있는지."

    21대 국회에서는 위험업무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위험업무를 해야 하는 기업들이 하청을 주지 않고 직접 노동자를 고용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이지현 /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위험작업의 외주화를 막는 일을 21대 국회가 시작해야 합니다. 도급을 금지하는 작업의 범위를 더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안전관리 책임은 원청기업에게…

    지난 4월 경기 이천의 한 물류센터 공사장에서는 화재로 39명이 숨졌습니다.

    12년 만에 이천에서 또 발생한 대형 화재, 참사는 반복되고 있지만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고 법을 어긴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은 약한 실정입니다.

    【 인터뷰 】 박종필 / 이천 화재 유가족협의회 수석대표
    "2008년에도 이천에서 산재사고가 났지만 원청회사에 벌금이 2천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40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때) 책임자에게 중형을 줬으면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도록 마음을 먹었을 텐데…."

    이 때문에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원청기업과 기업의 대표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 인터뷰 】최정학 교수 / 한국통신대학교 법학과
    "지금까지는 대부분 현장에 있는 관리자 정도만 처벌이 돼 왔던 것이죠. 기업의 경영책임자 그리고 기업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또 다른 산업재해사고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2016년 구의역 김군 사고, 2018년 김용균 씨 사고 그리고 이번 이천 화재까지.

    【 스탠딩 】 부실한 안전관리에 따른 산재 사망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처럼 일을 하다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21대 국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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