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현미 "7·10 대책은 증세 아닌 불로소득 차단"

조주연 기자

rosie72jy@gmail.com

2020-07-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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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증세가 아닌 부동산 시장의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장관은 이번 제도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몰려드는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들로, 전체의 0.4%에 불과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다주택 보유나 단기 단타 매매를 통해 불로소득을 올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취득과 보유, 양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하게 수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기보다는 자식 등에게 증여를 선택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에 대해선 "재정 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도 취득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집주인들이 전·월세를 올리는 등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제출된 임대차 3법이 빨리 통과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 개의 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로,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4년 이상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고,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할 때는 직전 임대료보다 5% 이상을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김 장관은 "이 법이 통과되면 기존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새로운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국회가 하루빨리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면 세입자 주거불안이 해소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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