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택배기사 잇단 사망…노동부, 택배사 긴급 점검 착수

강경지 기자

201303044@seoul.go.kr

2020-10-20 06:11

프린트 2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기자회견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기자회견
  • 정부가 최근 택배기사의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주요 택배사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19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의 택배가 모이는 주요 서브 터미널 40곳과 대리점 400곳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다음 달 13일 과로 등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긴급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에서는 이달 들어 각각 택배기사 1명이 숨졌습니다.
    택배연대노조 등은 이들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긴급 점검 대상인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 6천여명에 대한 면담 조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최근 숨진 CJ대한통운 택배기사 A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14개 직종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인데 본인이 신청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 비율은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에는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업체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도 많은 가운데 A씨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의 필적이 본인의 것과 달라 대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A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직권 취소한다는 결론을 잠정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2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