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일반병원은 비급여로 검사

채해원 기자

seawon@tbs.seoul.kr

2020-12-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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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코로나19 검사
  •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현행 유전자증폭, PCR 검사와 함께 새로운 진단검사법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다음주 월요일인 14일부터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1일)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료 취약지 소재 의료기관 등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 비용은 8천 원 내외가 됩니다.

    무료 검사가 진행되는 일반 선별진료소와 달리 진단검사비를 직접 부담해야 했던 의료 취약지의 요양기관이나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게도 건강보험을 확대해 검사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속항원검사란 콧속에서 채취한 검체로 30분 만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법을 말합니다.

    당국은 그동안 정확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로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의 확산세를 고려해 이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추가로 진행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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