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지해도 '환불 불가'?…넷플릭스 등 불공정 약관 시정

강경지 기자

201303044@seoul.go.kr

2021-01-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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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최근 영화와 음악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구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로 중도 해지나 환불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6개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공정 약관을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강경지 기잡니다.

    【 기자 】
    한 달에 한번 씩 구독료를 내고 드라마나 영화를 볼 수 있는 넷플릭스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구독료를 내고 중도해지할 경우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 전화인터뷰 】이00/30대 직장인
    "넷플릭스에 가입해 결제를 했는데 중도 해지하고 싶어서 해지 요청했는데 해지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 등 국내 6개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OTT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7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넷플릭스를 비롯해 시즌, 왓챠는 그동안 결제한 해당 월 요금은 환불해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사업자 잘못이 있는 경우 결제 후 7일 안에 해지하면 환불해주게 됐습니다.

    【 현장음 】황윤환 과장/공정위 약관심사과
    "OTT 구독거래는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중도해지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귀책여부와 이용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환불을 하지 않으면 고객의 해지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돼 불공정합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콘텐츠 관련 소비자 불만과 피해 상담은 모두 609건으로 이 가운데 계약 해지와 위약금 관련 상담이 35.8%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유튜브와 왓챠는 서비스 요금 인상 때 소비자가 사전에 동의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결제가 갱신되지 않도록 바뀌도록 했습니다.

    넷플릭스와 왓챠는 무료체험 기간 때, 소비자가 가입하려면 유료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웨이브, 티빙, 시즌은 환불 때 위약금 없이 환불하도록 약관이 수정됐습니다.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조항도 수정됐습니다.

    웨이브와 티빙은 지난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고 구글·시즌·왓챠는 다음달(2월), 넷플릭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TBS 강경지입니다.

    #넷플릭스 #웨이브 #공정위 #불공정#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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