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제공하는 상담과 교육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으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등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이 부과되며 오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는 학대 피해 장애인의 인도 요청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학대 피해를 본 장애인을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기관장이 요청을 거부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장애인 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