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1일) 비수도권에서 우선 시행됐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일단 시행 시기를 1주일간 유예합니다.
새 거리두기는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과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는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면 다중이용시설 영업에 제한 시간이 없습니다.
다만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제주에서는 2주간 6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충남은 방역수칙만 지킨다면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제주, 충남을 뺀 나머지 비수도권 12개 시도는 2주간 사적모임 인원이 8명까지로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실내 경기장은 전체 수용인원의 50%, 실외 경기장은 70%까지 입장할 수 있고, 종교활동에는 좌석을 한 칸씩 띄우면서 수용 인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