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바닥난방 120㎡까지 허용'…난개발.탈세 우려도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1-09-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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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에 젊은층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오피스텔 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이같은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전용면적을 기존 85㎡에서 120㎡로 확대해 30평대 중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 집니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허용 전용면적 상한도 50㎡에서 60㎡로 확대합니다.

    국토부는 청년과 2~3인 가구 등의 선호가 높은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단기간 내 도심 유휴부지에 확충돼 주택 수급이 개선되고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주거형 오피스텔 규제 완화가 난개발로 이어지고 양도세 탈세 등의 불법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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