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지급이 다음 달 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은 오늘(17일) 정책점검회의·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10월 말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어제(16일)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다음달 8일 손실보상위원회에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가 논의 중인 손실보상 지급기준 등을 심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7월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1조원 상당의 자금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차관은 또 "추석 성수품 가격이 민생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품목별 일일점검과 현장방문 등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