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친목회.단톡방서 ‘부동산 담합’ 정황 여전

정유림 기자

rim12@tbs.seoul.kr

2021-10-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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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수록, 현장에선 '집값 담합'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입주민들끼리 아파트 호가를 올리자고 모의하는 일은 온라인 단톡방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친목회를 만들어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모두 명백한 시장 교란 행위입니다.

    관련 대책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집값 담합 천태만상을 시티톡, 정유림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 기자 】
    같은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입니다.

    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거론하며, 지금 우리 아파트가 저평가돼 있으니 호가를 좀 더 높여 부르자고 이야기합니다.

    집을 지금 당장 팔 생각이 없는데도,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현 시세보다 비싸게 허위로 내놓겠다는 의견도 눈에 띕니다.

    또 다른 대화 내용은 더 심각합니다.

    집값을 올릴 좋은 생각이 있다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해 블로그에 광고를 하자고 제안하기까지 합니다.

    【 인터뷰 】 A씨 / 집값 담합 피해자
    "입주민 관리충당금을 이용해서 블로그에 홍보한다든지, 아파트 안 좋은 단점 글이 올라오면 일부 조금씩 조금씩해서 댓글을 다는 거죠"

    이 아파트의 소유주로, 카톡방에 속해 있었던 A씨는 이런 담합행위들을 지적했다가 몇 달째 심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단톡방과 입주민 카페에서 쫓겨난 건 물론, 원치 않게 신상이 노출된 겁니다.

    【 인터뷰 】 A씨 / 집값 담합 피해자
    "저의 신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가족, 아들들 이름까지 새벽에는 제 와이프한테 와서 입주민 얼굴도 본 적 없는데..."


    다수가 짜고 우리집을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자, 이렇게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우리는 이것을 담합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카페 등 SNS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 최근 이런 행위들이 더욱 자주,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2월 말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신고된 집값 담합 의심 건수는 모두 1천894건.

    서울을 제외하면 올해 집값이 크게 뛴 인천과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담합 행위 신고가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2월부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위법행위는 시정되지 않고 있단 지적입니다.

    【 스탠딩 】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친목회를 통한 담합도 부동산 담합 문제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이야깁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1년 전 이곳에 부동산을 개업한 공인중개사 B씨는, 이 지역의 한 부동산 친목 단체를 최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아파트 매물 정보를 친목회 회원들끼리만 공유하며, 신규업소가 지역 내 부동산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B씨 / 비회원 공인중개사
    "사무실 인테리어 할 때부터 주위에 있는 부동산이 막말을 많이 했습니다. 망하게 하겠다, 얼마나 오래 하는지 봐라. 개업 후 1년이 넘는 동안 한 건도 OO아파트를 공동중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수입은 없는데 대출금은 갚아야 하니 손해가 쌓여가고 있다는 B씨.

    법적 대응에 들어가자 단체는 황당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 인터뷰 】 B씨 / 비회원 공인중개사
    "고소를 하니까 중간에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신규업소 3곳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하고 입회비를 (업소당)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단지 내 중개수요를 이 친목 단체가 독점하고 있고, 이러한 독점의 피해는 입주민과 임차인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게 B씨의 주장입니다.

    실제 기자가 인터뷰한 일부 아파트 주민들도 부동산 친목회의 존재를 공공연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 전화인터뷰 】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아주 오래전부터 신규 부동산들이 새롭게 입점을 못하게 철저하게 단체행동을 해왔다고 소문이 나 있고요. 공인중개사들 사이에 소문이 다 나있다고 하더라고요. OO 아파트는 굉장히 카르텔에, 그 협회가 권한이 너무 막강해서 어느 누구 하나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친목단체 회원 중 하나로 지목된 한 공인중개사는 친목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B씨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현장음 】 C씨 / 공인중개사(음성변조)
    "제가 말씀드리지만 OO회 자체가 없는데 저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OO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조사해 보면 알고 취재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담합 행위로 집값이 오르락내리락 널뛰기를 하며,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역시 실수요자, 무주택자들입니다.

    현재 집값 담합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런 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모두 암암리에 벌어지다 보니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습니다.

    제보자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부동산 친목회의 도 넘은 카르텔을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가 스스로 자정작용을 거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맞다고 지적합니다.

    【 전화인터뷰 】 권대중 교수 / 명지대 부동산학과
    "(공인중개사협회가) 적어도 조사·고발권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협회가 조사·고발권도 없어요. 사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회에도 최소한의 권한이 주어진다면 불법이나 탈법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한 우리 사회의 공론화 과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시티톡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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