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홍남기 "내년부터 총대출 2억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1-10-26 11:05

프린트 6

  • 정부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의 확대 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면서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개인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제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로 개인별 DSR 한도 규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1단계인 지금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거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에 대해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의 개인별 DSR 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의 경우 올해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고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현재와 같이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4분기 입주 단지 110여개 전체에 대한 잔금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6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