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손실보전금 지급…최대 4곳까지 지원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06-0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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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전금 신청 <사진=뉴시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절차가 오늘(2일)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1인 경영 다수사업체 25만개 회사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자는 최대 4개 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받습니다.

    업체별 지금 비율은 100%, 50%, 30%, 20%로 설정돼 1개 업체분 손실보전금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오늘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다음 달 29일까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 사에 대해서는 오는 13일 확인 지급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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