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철강·석유화학 만여 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즉시 집행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12-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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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15일째인 오늘(8일)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돌입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당장 오늘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000여 명, 석유화학분야 4,500명 등 모두 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석유화학을 합쳐 200여 곳입니다.

    시멘트 분야 운송 종사자가 2,5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상자 규모가 훨씬 큽니다.

    정부는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과 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철강·석유화학 화물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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