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흡연 전용기구 이용한 판촉 금지된다

문숙희

tbs3@naver.com

2019-09-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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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흡연 <사진=연합>
전자담배 흡연 <사진=연합>
  • 담배회사들이 전자담배를 피울 때 필요한 전용 전자장치를 이용해 판매 관련 마케팅 활동을 더는 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다시 입법 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니코틴을 포함한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금품이나 체험, 시연 등을 제공하는 판촉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담배가 아닌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처럼 광고하지 못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제품 사용 경험이나 체험, 비교 등 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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