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뉴스소화제>'영업방해' 가게앞 무단주차, 업주 진퇴양난

노경민

bamboo8775@gmail.com

2016-01-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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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입구를 막고 서있는 차량
가게 앞 입구를 막고 서있는 차량
  • 【 앵커멘트 】
    소소하지만 화나고 답답하게 만드는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tbs뉴스 '소.화.제'입니다.

    누군가 내 가게 앞에 차를 세워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청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노경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시내에서 손세차장을 운영하는 최모씨.

    어느날 아침 입구를 막고 있는 차량을 보고 차주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받을 수 없어서 구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가게 앞은 사유지라 해결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 INT 】OO구청 직원
    "일단은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견인같은 경우는 신중해가지고 쉽게 하진 않아요."

    현행 도로교통법 상 견인은 교차로나 횡단보도, 건널목, 소방도로, 주차금지 구역 등에 세워진 차량만 가능합니다.

    혹시 문제가 생길까 경찰관 입회하에 사비로 견인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경찰도 이를 꺼립니다.

    【 INT 】OO경찰서 직원
    "주정차업무는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됐고 그건 구청에 질의하셔야 할 내용같은데요"

    결국 오전 내내 손님을 돌려보내며 차주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가게 앞을 막은 차량을 스스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 INT 】정세윤/변호사
    "무단주차를 했다 하더라도 무단으로 견인조치를 하는 것은 일단 어떤 권한없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이 아닌 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게 앞 무단 주차된 차량으로 입은 영업 손실에 주차료까지 청구할 수도 있지만 업주들은 혹시 동네 민심을 잃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

    【 INT 】최모씨/손세차장 주인
    "주민일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안할수가 없죠. 동네에서 하는 장사를 하면서 주민들을 의식 안할 수 없으니까..."

    tbs뉴스 노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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