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서울 강남·청계천, 강릉 등 7곳 추가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2-06-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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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시범주행 중인 자율주행 차량]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차 실증 구간이 기존 7개 지구에서 14개 지구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남과 청계천, 강릉 등 7개 신규 지구를 선정하고 광주 등 기존 3개 지구를 확장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마쳤다며, 내일(24일) 시범운행지구를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7개 지구는 서울 강남과 청계천, 경기 시흥, 강원 강릉과 원주, 전북 군산, 전남 순천 등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과 청계천은 교통이 혼잡한 지역, 강릉·순천·군산은 여행 수요가 많은 관광도시, 시흥·원주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신도시인 점이 특징입니다.

    앞으로 이들 지구에서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자율차를 활용해 여객·화물 유상 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도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도입돼 서울 상암과 제주 등 7개 지구가 지정됐습니다.

    기존 7개 지구 가운데 세종과 대구 등 6개 지구에서 모두 7개 기업이 한정 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했습니다.

    경기 판교에서는 올 하반기에 서비스가 시작되며, 서울 상암지구 등에서는 기존 서비스 규모가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14곳으로 늘린 데 이어 2025년까지는 전국 17개 시·도별로 1곳 이상의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 전국 어디서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이른바 '네거티브 운영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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