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로봇으로 배달 받는 고객 <사진=뉴시스>]
정부는 그동안 배달 로봇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어제(28일) 경제규제혁신 TF에서 이 같은 방침을 다시 밝혔습니다.
일정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한 자율주행 로봇(배달로봇 등)은 관리자가 동행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인도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4분기까지 지능형 로봇법을 개정하고, 내년에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본격적으로 배달 로봇이 실외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장에는 로봇을 완전 원격으로 관제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로봇을 따라다녀야 하는 현장요원을 두지 않아도 되게끔 자율주행 로봇의 실증특례 부가조건을 완화했습니다.
로봇 원격 관리자를 책임 관리자로 지정해 여러 대의 로봇을 관리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원격관리자를 책임자로 지정해 다수의 로봇을 관리할 수 있도록 되는 건데요.
다음 주 중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서 현장 요원 없는 자율주행 로봇이 도로를 누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외용 이동 로봇의 주행을 위한 국내 표준화 작업도 한창입니다.
현재는 서비스로봇 국제 표준으로 이동 로봇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는데, 국제 표준은 탑승형 로봇부터 입는 로봇이 포함된 모든 서비스 로봇을 포괄하고 있고 이동형 로봇에 특화된 표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실외 이동 로봇을 위한 국내 표준을 만들어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전문 서비스용 로봇 시장은 4,600억 원 규모로 최근 2년간 40% 넘게 성장했습니다.
한 시장조사 기관은 전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이 2024년 1,220억 달러, 약 158조 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규제 개선을 통해 내년에는 도로 위에서 더 많은 배달 로봇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