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터뷰] "성 소수자 해고는 위법" 보수 성향 미 대법원에 무슨 일이?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

tbsevening@naver.com

2020-07-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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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용 인용 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0. 07. 02. (목)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이민규 뉴욕 검찰청 사회정의부 검사


    ▶ 김지윤 :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성소수자, 낙태에 대한 잇따른 진보적인 결정을 내놓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세계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뉴욕으로 출국하신다는 이분을 스튜디오에 한 번 더 모셨습니다. 뉴욕 검찰청 사회정의부의 이민규 검사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 이민규 : 안녕하세요.

    ▶ 김지윤 : 그런데 좀 미뤄졌다면서요?

    ▷ 이민규 : 예, 2주 미뤄지게 돼 가지고.

    ▶ 김지윤 : 원래는 일요일에 출발이었는데?

    ▷ 이민규 : 예, 예.

    ▶ 김지윤 : 그러시군요. 한 번 더 나오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뉴욕 검찰청의 이민규 검사님 함께, 얼굴 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젊네요’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 책 읽었을 때는 훨씬 더 좀 더 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또 뵈니까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엊그제 있었습니다. 미국연방대법원, 그러니까 낙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여성의 임신중단권리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전에 이미 판결이 있었고, 또 이거에 대한 어떤 챌린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소개를 해 주시죠.

    ▷ 이민규 : 이번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우선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건의 발단은 루이지애나주에서 2014년도에 제정된 낙태의료시설법이고요, 이 법은 낙태가 가능한 진료소를 한경 48km 내에서 한 곳에만 둘 수 있게 제한을 하고, 또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의료인도 인정특권(진료소에서 임신중단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도 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의사들로만 제한을 하는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때문에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실질적으로 매년 임신중단수술을 희망하는 약 1만 여 명 정도의 여성들이 의사 한 명에게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의 임신중단권리는 이미 거의 반세기 전인데, 1973년도 나온 대법원 판결, 로 대 웨이드라는 판결인데, 여기서 헌법상으로 보장을 받아왔고요, 이 판결에 따라 정부는 여성의 낙태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결이 나와 있었는데, 이번 루이지애나주의 낙태의료시설법 역시 임신중단시술 제공자의 수와 또 제공시설의 지리적 분포를 좀 지나치게 제한해서 여성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임신중단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 헌법적 권리를 누리는 데 좀 부담이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 김지윤 : 그러니까 루이지애나가 지금, 사실 주마다 법들이 좀 다르고, 아까 말씀하신 그 판례가 있지만, 제한을 좀 둘 수가 있잖아요, 임신 2기 같은 경우에는. 1기, 2기, 3기로 나누었을 때, 그런데 그 주마다 제한을 두는 수준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제한을 둬서 예를 들면 생각을 정하고 와라라든지 아니면 보호자랑 같이 꼭 와야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 이민규 : 주마다 차이가 있고요.

    ▶ 김지윤 : 예, 주마다 차이가 있고.

    ▷ 이민규 : 12주 이런 식으로.

    ▶ 김지윤 :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루이지애나는 남부다 보니까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런데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여성들의 손을 들어주는, 임신중단권리에 손을 들어줬는데, 이게 화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다른 판결들도 있지만,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사 수가 9명이잖아요.

    ▷ 이민규 : 그렇죠. 맞습니다.

    ▶ 김지윤 : 그중에, 그런데 9명 중에 성향이 다른 판사들이 있잖아요.

    ▷ 이민규 : 맞습니다. 이번 판결에 유독 큰 관심과 이목이 쏠렸던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수성향으로 기울었다고 대법원이 평가를 받아왔었는데요.

    ▶ 김지윤 : 2명을 더 임명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 이민규 :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5 대 4 정도로 보수성향이 좀 우세한 쪽인데, 그런 상황에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공약 중 하나가 대법관 임명권을 통해서 낙태권에 대한 판례를 즉각적으로 뒤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번 판결이 나왔는데, 사실 아마 낙태권 반대 진영에서는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고요, 낙태찬성론자 쪽에서는 은근 되게 불안해하고 있었을 텐데, 양쪽 모두가 되게 좀 깜짝 놀랄 만한 판결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그러니까요. 이 놀랄 만한 판결의 주인공은?

    ▷ 이민규 : 아무래도 로버츠 대법관.

    ▶ 김지윤 : 예, 존 로버츠 대법관. 대법원장에 있고, 지금.

    ▷ 이민규 : 아, 대법원장이죠.

    ▶ 김지윤 : 로버츠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또 흥미로운 게 보수적인 판사잖아요. 그리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을 했었던 판사이기도 해서 약간은 보수 입장에서 보면 배신을 때린.

    ▷ 이민규 :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벌써. 변절자다, 정치판사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그런데 이것 말고도 사실은 여러 가지 또 판결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또 눈길을 끄는 게 이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에 근거를 해서 직원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판결. 이게 사실 2015년에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합헌 판결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당시 성소수자들이 굉장히 원했던 거는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있는 주도 있고, 없는 주도 있고. 그러니까 연방 차원에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었거든요. 그런 데서 좀 의미가 있는 판결이 아닌가 싶은데요?

    ▷ 이민규 : 예, 맞습니다. 이 역시 되게 깜짝 놀랄 만한 판결이라는 평이 많고요, 말씀하신 대로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이미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으로 차별을 하는 걸 금지하고 있지만, 연방 차원에서는 아직 28개 주에서는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차별에 대한 마땅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판결은 2015년에 동성결혼 합헌 판결 이후 성소수자들이 이뤄낸 가장 큰 승리, 법적 승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이게 아무래도 생계 문제와 직결되는 고용 관련된 판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력이 크다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 김지윤 : 그렇군요.

    ▷ 이민규 : 그래서 이번 재판에는 흥미로운 점이 3명의 원고가 묶여있는데요. 첫 번째 원고는 게이 소프트볼에 가입을 했다가 10년 동안 다닌 직장에서 잘린 제럴드 보스토크 씨가 있고, 두 번째는 스카이다이빙 강사로 일하는 분이셨는데, 아무래도 신체접촉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불편해 하는 여성 고객한테 ‘나 사실 게이다. 그러니까 안심하라.’라고 말했다가 직장에서 잘린, 그런 경우가 두 번째, 그분이 도널드 자다 씨, 그리고 마지막 분은 우울증 치료를 받던 도중에 성불쾌감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다니던 직장에 이제부터 나는 여성으로 일하면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2주 뒤에 해고 통보를 받은 분이 있죠. 그래서 이들 모두는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에 1964년도에 제정된 가장 대표적인 차별금지법이 민권법 제7조를 위배한다라는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대법원이 이번에 이들의 손을 들어준 거고요.

    ▶ 김지윤 : 약간 영화 『필라델피아』가 생각이 나요.

    ▷ 이민규 : 그렇죠. 제가 보지 않았는데, 대충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 김지윤 : 아, 여기서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우리 검사님이 나이가 좀 젊으셔 가지고. 『필라델피아』 보진 않으셨군요? 영화 『필라델피아』에서 사실 바로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또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 이민규 :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에 생물학적 성별만 성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행정법규를 발표를 했고요. 그거는 의료보건분야에 한정된 행정법규이긴 한데,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직장이 아닌 의료보건이나 주거나 종교 분야에서 성소수자들의 입지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동성결혼 이제 합헌이니까 결혼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두 분의 결혼식을 하는 데 제공해 줄 수, 케이크라든지 아니면 장소라든지 이런 걸 제공해 줄 수 없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결혼할 때 목사님이 주로 주례 비슷한 그런 걸 하시잖아요? 그걸 안 하겠다 이러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민규 : 그런 부분들이 종교 관련된 소송들도 아직 지금 밀려있는 상태여 가지고 아마 대법원이 이 부분은 앞으로도 다룰 쟁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판결은 고용문화에만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종교 문제는 굉장히 또 민감한 부분이라서, 미국에서.

    ▶ 김지윤 : 그렇죠. 종교의 자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 이민규 : 게다가 지금 5명의 대법관들 중에서 보수성향을, 5명의 대법관들이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또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종교 문제와 또 연결되면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 연방대법원 판사들이 분명히 진보, 아니, 진보의 경우는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보수인 줄 알았는데, 임명해 놨더니 진보 판결 내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 이민규 : 그렇죠. 대표적으로 캐네디,

    ▶ 김지윤 : 앤서니 캐네디 같은 경우도 있었고, 왜 그런 거예요?

    ▷ 이민규 :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특히 이번에 좀 그런 판결들이 연달아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태 문제도 그렇고, 성소수자 문제도 그렇고, 또 불법체류청소년 추방 문제도 약간 진보성향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데, 가장 이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는 아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캐네디 대법관이 은퇴를 하고 나서 2명의 신임 대법관들이 새롭게 들어왔는데, 이제 로버츠 대법원장이 약간의 스윙보트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지금 추세인 것 같고요, 요즘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아직 지금 로버츠 대법원장의 이념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이분이 갑자기 성향을 바꿨다고 보기는 좀 이른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사실 기존에 판결들을 자세히 보면 로버츠 대법원장은 여전히 거의 대부분을,

    ▶ 김지윤 : 보수적이다.

    ▷ 이민규 : 보수의 편을 들어주는 판결들을 냈고요, 유일하게 오바마케어,


    ▶ 김지윤 : 맞아요, 오바마케어.

    ▷ 이민규 : 유지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렸었는데, 거의 한 90% 정도는 그래도 여전히 보수적인 판결을 내는 편이고요, 이번 루이지애나주의 낙태의료시설법에 대한 판결도 사실상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보다는 불과 4년 전에 거의 비슷한 판결이 있었어요, 텍사스주 법을,

    ▶ 김지윤 : 텍사스.

    ▷ 이민규 : 판례가 있었던 만큼 아무래도 선례구속의 원칙이 있다 보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다.

    ▶ 김지윤 : 되게 법리적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다?

    ▷ 이민규 : 그렇죠. 그렇고, 실제로 로버츠 대법원장은 4년 전에 텍사스 판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졌었고요.

    ▶ 김지윤 : 나는 그전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일단 그게 판례가 남아있으니까,

    ▷ 이민규 : 그렇죠. 이제 그거는 나는 그럼 대법원의 판례를 지키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두 번째는 로버츠 대법원장이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좀 더 단계적인 변화를 선호하는 법관이라는 점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 불과 4년 전에 대법원이 이런 판례를 남겼는데, 단지 구성원이 조금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판례를 뒤엎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했을 또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요소는 로버츠 대법원장이 법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도에 대법원이 내린 좀 진보성향의 판결을 가지고 이건 오바마 판사가 내린 굉장히 나쁜 판결이다 이런 식으로 강도 높게 지난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오바마 판사도 아니고, 트럼프 판사도 아니고, 부시 판사도 아니고, 클린턴 판사도 아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맡은 일을 묵묵하게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적인 판사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발언에 반박을 하기도 했었고, 최근 미국이 점점 더 당파적이고 이념적으로도 양극단으로 간다는 상황에서 법원의 정체성과 신뢰를 회복해 보고자 하는 그런 약간 의도도 깔려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들고요.

    ▶ 김지윤 : 제가 사실 마지막으로 여쭤 보고 싶은 게 이 미국인들의 판사에 대한 어떤 존경, Respect 이건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 이민규 : 그렇죠. 대단하죠. 사실 여론조사도 보면 국가기관들 중에서 항상 거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게 대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항상 높게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 김지윤 : 왜 그런 건가요?

    ▷ 이민규 : 아무래도,

    ▶ 김지윤 : 물론 우리도 판사님에 대한 존경이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난히 높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이민규 : 아무래도 여태까지 판사, 특히 대법원의 판사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던 것 같고요, 그런 입장들을 꾸준히 표명해 왔었고,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법원이다.

    ▶ 김지윤 : 법원이다.

    ▷ 이민규 : 판사들의 이미지도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법률연구를 하는 약간 학자나 판사 그런 이미지가 강해서 되게 미국 내에서의 판사들의 인식은 좋은 편이었는데, 물론 이것도 최근에 많이 바뀌었고요. 점점점 대법원도,

    ▶ 김지윤 : 정치화가 된다?

    ▷ 이민규 : 정치적으로 돼 간다. 이런 비난이 나오는 상황에서,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된 보수성향의 판사들이 추가된 상황에서 4년 전에 대법원에서 판례를 내렸던 게 이렇게 쉽게 너무 뒤바뀌면 이게 법원이 또 정치적이라는 비난을 피해가기가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면에서 로버츠 대법원장도 이런 판례를, 이런 판결들을 내리게 된 게 아닐까 그런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대법원 판결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침 또 한국에 계시고, 그래서 검사님 한 번 더 모셔봤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최근에 판결에 대해서 뉴욕 검찰청의 이민규 검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민규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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