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소화제>'처벌 사각지대' 대물뺑소니

김호정

neversaytoyou@hanmail.net

2015-10-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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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피해 차량에 난 흠집 <사진=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
물피도주 피해 차량에 난 흠집 <사진=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
  • 【 앵커멘트 】
    소소하지만 화나고 답답하게 만드는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tbs뉴스 '소.화.제'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망치는 물피도주 교통사고, 흔히 대물 뺑소니라고도 부릅니다.

    나중에 적발돼도 보험 처리만 하면 처벌 받지 않아 나몰라라 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습니다.

    김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4월 출근을 하려던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흠집을 발견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달아난 가해자는 보험처리만 해줬을뿐 별다른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남의 차를 망가뜨리고 도망가는 교통사고는 한해 평균 40만건 정도 발생합니다.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조사 결과 물피사고가 났을 때 10명 가운데 3명은 그대로 도망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배상을 하겠다는 사람도 50%밖에 안됐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달아나면 가중처벌을 받지만, 차량만 들이받고 도주할 경우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없으면 배상만 해줄 뿐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INT 】경찰 관계자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관들이 사고 처리는 하는데요. 단순 사고의 조치사항에 있어 위험 발생이나 교통 장애가 없다면 조치를 해야할 내용이 없다.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대물 사고의 경우 조치 불이행 처벌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 물피도주를 경범죄로 처벌하는 만큼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배상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INT 】고병곤/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걸려도 물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고를 입혔을 때 도주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구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한명이 피해를 입게 되면 본인도 계속 도주하게 되고... 법적 취지를 처벌보다는 예방에 집중해서 배상 문화를 확산시키는... "

    지난해 국회에 물피도주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tbs뉴스 김호정입니다.■

    ※이 기사는 2015년 10월8일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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