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소화제> 신분도용 대출 피해자, 돈까지 갚는 '이중고'

안경원

glasses@seoul.go.kr

2015-10-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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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에 사용된 허위서류 <사진 = 뉴스1>
대출에 사용된 허위서류 <사진 = 뉴스1>
  • 【 앵커멘트 】
    소소하지만 화나고 답답하게 만드는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tbs뉴스 '소.화.제'입니다.

    개인 신상정보를 도용해 거액을 대출받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불법 대출금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만 빚더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안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직장인 김모씨는 올해초 이자가 연체됐다며 집까지 찾아온 대부업체 직원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단이 김씨의 이름으로 대부업체 두 곳에서 600만원이나 빌린 것입니다.

    【 INT 】김모씨 / 신분도용 대출 피해자
    "얼마나 싸웠는지... 경찰서에 사고 경위서를 적어주고 했는데 왜 대출삭제를 안하고 연체 고객으로 해서 내 신용을 이렇게 만드냐, 회사 생활도 못하게 만드냐고 아무리 소리쳐도..."

    연체로 이자는 계속 쌓이고 신용등급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김씨처럼 명의도용으로 인한 대출사기 피해자수는 경찰의 집중단속이 진행된 지난 5월에만 하루평균 90여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빚더미를 털어낼 방법은,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기는 방법 뿐입니다.

    【 INT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
    "다른 방법이 지금 현재는 없어요. 해당 채무가 명의도용으로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판결문이 첨부가 되어야지만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때 못 받는 채권으로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금융 범죄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 INT 】장흥배 팀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런 금융 사기의 경우에 금융회사하고 금융피해자 사이에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기준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지금 큰 문제입니다."

    미국은 금융사기 사건 피해자가 2일 이내 금융회사에 신고하면 피해자의 책임을 최대 50달러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는 13개월 이내에만 신고하면 아예 채무를 전액 면책하고 있습니다.

    【 INT 】김모씨 / 신분도용 대출 피해자
    "은행은 자기들이 신분증 확인을 하고 해줘서 책임이 없다고 하지, 대부한 업계에서도 자기들은 은행에서 해준 것을 보고 대출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라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금융권과 당국이 책임을 미루는 사이 사기 대출 피해자들은 사기에 울고, 빚더미와 복잡한 소송 앞에 다시 한 번 눈물짓고 있습니다.

    tbs뉴스 안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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