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확산...지역별 맞춤형 고용안정대책으로 적극 지원할 것

문숙희

tbs3@naver.com

2020-03-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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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4부
    [ 인터뷰 제4공장 ]
    코로나19 확산...지역별 맞춤형 고용안정대책으로 적극 지원할 것
    - 이재갑 장관(고용노동부)

    ▶ 김어준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부가 고용노동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듣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의 이재갑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재갑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사태가 사태이다 보니까 장관님을 직접 모시게 됐습니다. 뉴스공장을 잘 안 들으시는 표정이신데, 평상시에.

    ▷ 이재갑 :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만 듣고 직접은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자, 기업들이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은 아주 난리가 났는데 정부가 준비한 일단 지원 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 이재갑 : 우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기업하시는 분들 또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정부 전체적으로 본다면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 대책은 별도로 있고요.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들이 또 노동자분들을 고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고용안정과 그분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김어준 : 고용유지지원금.

    ▷ 이재갑 : 그러니까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린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들이 어렵게 된 경우에 어려우면 제일 처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거든요.

    ▶ 김어준 : 네, 그렇죠.

    ▷ 이재갑 : 퇴직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 어려움이 극복된 다음에 서로 어렵습니다. 근로자들도 생활 안정이 어렵고, 기업하시는 분들도 인력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휴업수당을 지급하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 김어준 : 최대한 해고하지 말라는 거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 이재갑 : 예,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얼마나 지원합니까?

    ▷ 이재갑 : 인건비, 그러니까 지급한 휴업수당. 원래 평상시에는 휴업수당의 3분의 2를 지원해 드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한시적으로 2월부터 해서 7월 말까지 6개월 동안은 4분의 3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김어준 : 4분의 3. 그러니까 원래 직원한테 주던 급여의 4분의 3을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거죠?

    ▷ 이재갑 : 예,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굉장히 많이 주네요. 누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이재갑 : 원래는 평상시에는 기업이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출액 감소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을 봐야 되는데.

    ▶ 김어준 : 당연히 조사해야 되겠죠.

    ▷ 이재갑 : 지금같이 코로나19 상황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분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매출액 감소라든지 이런 경영 상황에 대한 확인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휴업 조치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과연 휴업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휴업은 공장 전체 또는 사업장 전체를 휴업하는 것만이 아니고 저희가 근로시간 단축이나 일정 부분 근로시간 단축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게 됩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공장 폐쇄, 회사 문 닫아, 이것만 휴업으로 치는 게 아니다?

    ▷ 이재갑 :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방법은 한 회사의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한 달 단위로 계산을 해서 그 총 근로시간이 20% 이상 감소하면 휴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한 달에 20일을 일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4일을 초과해서 휴업을 하면 휴업으로 분류가 되게 되고, 그 기간 동안 지급하는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4분의 3를 지원해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당연한 거지만 지금 매출이 얼마나 감소했나,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면밀히 검사하는데 지금은 그런 걸 거쳐서 지원하기에는 상황도 급박하고 다들 어려우니까 그 과정을 건너뛰고 요건만 맞으면 지원을 한다?

    ▷ 이재갑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리고 나서 추후에 검사하지 않습니까?

    ▷ 이재갑 :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상황으로 인정을 하고.

    ▶ 김어준 :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요.

    ▷ 이재갑 : 예.

    ▶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적이고 전 산업에 걸친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이재갑 : 예,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것 잘 활용하면 좋겠네요.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그리고 요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다, 맞벌이 가정은 어떻게 하냐, 이런 고민이 많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맞벌이 가족이 그럼 두 분 중에 한 분이 집에 있어야 된다거나.

    ▷ 이재갑 : 최근에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 돌봄 문제가 모든 가정의 아마 관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말에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휴가 제도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게 가족돌봄휴가제도입니다. 그것은 가족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어른들을 모셔야 된다거나 또는 자녀 양육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하루 단위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해서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1년에 열흘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임금 근로자들은 사실상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아이들을 돌봄 교실이나 이런 데 맡기기 어렵게 되면 가정에서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해서,

    ▶ 김어준 : 그런데 열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상 아닙니까?

    ▷ 이재갑 : 유급으로 하는 연차유급휴가가 있습니다. 보통 15일부터 25일 사이의 휴가를 쓸 수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1년에 열흘까지의 가족돌봄휴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족돌봄휴가의 경우에는 기업들 부담도 있기 때문에 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시면 노동자분들의 경우에는 생활 안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 김어준 : 소득이 줄어드니까.

    ▷ 이재갑 : 예비비를 활용해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날 수에 대해서 1년에 5일까지, 열흘까지는 못 해 드리고 5일분에 대해서는 하루에 5만 원씩 지원을 해 드릴 생각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의 부분에는 두 분이 쓰실 수 있기 때문에 1인당 열흘씩 휴가를 쓸 수가 있고 그중에서 5일씩을 지원받기 때문에 20일의 휴가를 쓸 수 있고 열흘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총 50만 원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사업주가 돌봄휴가 안 된다고 거부할 수는 없는 겁니까? 법적입니까, 이게?

    ▷ 이재갑 : 법에서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예외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김어준 : 예외적인 조항이다?

    ▷ 이재갑 : 예, 예외적으로.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게 되면 기업은 기업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인 사유로.

    ▶ 김어준 : 웬만하면 다 되는 거군요.

    ▷ 이재갑 : 예, 웬만하면 다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주가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어준 : 과태료보다는 돌봄휴가를 주는 게 낫죠.

    ▷ 이재갑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기업주 입장에서는. 비즈니스적으로도. 그리고 언론사에 굉장히 나오는 게 관광 업계가. 이건 그 분야에 종사하지 않아도 다 짐작이 갑니다. 요즘 여행도 안 가고, 안 오고 하니까요. 그렇다고 이 기간 동안 다 망해 버리면 여행이라는 게 단순히 여행사만 있는 게 아니라 운송도 하고 숙박도 하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 이재갑 : 예,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이 관련 산업은 어떻게 합니까?

    ▷ 이재갑 : 지금 사실은 모든 분들이 어렵습니다만 아마 여행 쪽이, 관광 쪽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런 것 같아요.

    ▷ 이재갑 : 저도 지난 2월 25일이죠. 지난주에 관광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사업주분들하고 협회분들하고 만나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는 여행도 막혀 있고, 해외에서 오는 여행도 막혀 있고, 국내에서 여행하는 것도 막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여행은 없다.”

    ▶ 김어준 :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모두.

    ▷ 이재갑 : 그래서 관광과 관련해서 하는 운송업, 호텔업, 또는 여행 서비스업, 여기는 거의 지금 영업이 거의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아까 제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평소보다 높여서 4분의 3까지 지원해 드린다고 했는데, 이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더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이 90%까지 지원됩니다.

    ▶ 김어준 : 그런데 관광업은 아직 지정은 안 됐군요.

    ▷ 이재갑 : 저희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 관광협회, 모든 절차는 그 업종의 협회분들이 저희한테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협회, 관광 업종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에서 저희한테 지정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정 신청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 업종의 경제, 산업, 고용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걸 지정하려고 하면 고용정책심의회라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통상은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 이재갑 : 저희가 고용정책심의회를 다음 주에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왜냐하면 회사 다 문 닫고 나서 이게 결정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여행사들은 사실은 작년에 일본의 도발로 여행 불매부터 시작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해서.

    ▷ 이재갑 : 사실은 그렇습니다.

    ▶ 김어준 : 회복될 줄 알았는데 코로나19 터지면서 전 세계 여행 업계가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런데 여행업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다들 문을 닫아서. 걱정될 정도로.

    ▷ 이재갑 : 지난 여름에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그때 여행 노선을 많이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돌렸는데 이번에 또 중국 쪽에서 코로나가 생기면서 거기가 막혔고.

    ▶ 김어준 : 동남아로 가려고 그랬더니 동남아 쪽에서는 또 우리를 불안해하고.

    ▷ 이재갑 : 그래서 코로나19가 지역적으로 확산되면서 모든 여행 경로가 막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국내도 잘 안 가게 되죠. 이동을 자제하게 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캠페인도 있기 때문에. 집에 계세요, 요즘 다들. 회사, 집, 회사, 집. 그러니까 여행사는, 그리고 그 여행객들이 가던 업장들.

    ▷ 이재갑 : 그렇죠. 여행 업계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상황을 슬기롭게 넘기지 않으면 모두 다 문 닫아 버리고 모든 근로자분들도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업종이 회복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업종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면서 고용 유지를 하려고 하는.

    ▶ 김어준 :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이 사태를 정부와 함께 잘 넘기고 나면 중국의 사례를 보면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소위 청정 도시로 선언이 된, 2주 정도 더 이상 확진자가 안 생기는 도시. 그래서 이동 제한이 풀린 도시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인 소비가 일어난답니다.

    ▷ 이재갑 : 그렇겠습니다.

    ▶ 김어준 : 그렇겠죠. 그동안 억눌렸던 것들 때문에. 조금만 힘드시더라도 버텨 주시고요. 다른 것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용주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해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원책으로 부족하겠다. 퇴직 혹은 해고, 이걸 요구할 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이재갑 : 예, 그럴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고용노동부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직원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장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거꾸로 사장님한테 알려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이재갑 : 우선 우리 근로지원법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기업이 어려운 경우에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면 해고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따라야 되고, 대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출 감소해서 어려우니 근로자에게 해고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근로기준법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김어준 :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이 구조적으로 지속될 것도 아닌데 한 달 어려워서 너 해고, 이건 불법이다?

    ▷ 이재갑 : 그것은 지금 상황이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 아마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게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근로자 생계 보호 차원에서도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지원 수준을 높여 드리면서 고용 유지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 김어준 : 오늘 다 말씀 못 하신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이재갑 :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임금근로자, 보통 회사의 그래도 어떤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어떤 사업장에 메여 있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또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특수근로형태 종사자라고 해서 임금근로자가 아닌,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부에서 하는 생활안정자금융자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생활안정자금융자금을 대폭 확대하고 소득 요건도 완화해서 그분들이 생활의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도와 드리기 위해서 융자제도를 저임금으로 하는 융자제도를 저희가 확대했습니다.

    ▶ 김어준 : 특수형태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폭 확대. 소득 요건도 조건이 완화됐다.

    ▷ 이재갑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코로나19 대책으로 여러 부처에서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일반인들이. 어디 가서 이 혜택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까? 홈페이지 들어가면?

    ▷ 이재갑 : 저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해 보시면 홈페이지의 첫 화면이 전부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로 안내하는 제도로 개편을 했습니다.

    ▶ 김어준 : 보통은 유튜브나 보지. 포털 뉴스하고.

    ▷ 이재갑 : 저희도 유튜브에다가 이런 제도를 간략하게 해서 보시면 알 수 있게 여러 가지 카드 뉴스나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런 형태로 많이 생산을 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을 왜 구독해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설명도 되어 있고, 보통 정부 부처 홈페이지는 세금 관련해서 들어가지 잘 안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어려우신 중소기업 혹은 자영업자들은 당장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신한테 해당되는 게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 이재갑 : 저희 홈페이지 조회수가 지난주부터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이런 사안 때문에. 진짜 어려운데 방법이 없나? 정부 지원 사업은 없나? 찾는 거군요, 다들.

    ▷ 이재갑 : 특히 가족돌봄휴가 또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 때문에 저희한테 문의 전화나 상담 전화도 굉장히 많이 걸려 오고, 그다음에 인터넷 조회 건수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사업비에 예비비까지 동원하실 텐데 이게 지금 있는 사업비나 예비비로는 부족하고 추경이 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장관님?

    ▷ 이재갑 : 지금 정부에서 추경 편성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번 주 중에 바로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추경 편성이 되게 되면 지금 지난주에 발표했던, 지난주에 발표한 것은 정부에서 예비비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즉시 할 수 있는 사항만 발표해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되는 사업은 이번 주에 수립해서 발표할 것입니다. 이 안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 김어준 : 추경이 통과되면 장관님이 또 한 번 나오실 수 있겠네요. 더 많은 혜택을 들고.

    ▷ 이재갑 : 저한테 나와 달라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나와서 국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설명을 너무 차분하게 잘하셔서 녹음기를 틀어 놓은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어와 술어가 딱딱 맞게. 보통 나오시면 잘 안 맞는데. 그래서 저희 다시 모시기로 했습니다.

    ▷ 이재갑 : 감사합니다.

    ▶ 김어준 : 추경 편성되고 나면 지원이 대폭 확대될 테니까 그때 장관님 한 번 더 모시고. 예를 들면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되는 게 보통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세대는 한 30대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회사 내에서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분들의 지위상, 회사 내의. 나이대로 보자면. 그런데 이제 한 20일, 30일 정도 아이를 부모가 돌보라고 하면 그럼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그냥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회사에 말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회사에서 그 돈이 다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회사에 부담을 주는 건 아니니까, 특별히 경제적으로. 그런 것 좀 많이 마련해 주십시오.

    ▷ 이재갑 :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 김어준 : 보내 드리려고 했는데 또 하시려고 그러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 이재갑 : 가족돌봄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이에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과거 몇 년 사이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셨던 분, 그다음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신 분들, 이분들이 지금 가족돌봄휴가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그분들을 고용하고 계신 사업주분들한테 이 제도에 대한 안내를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서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알려 드리고, 그다음에 지원 금액과 관련해서는 1인당 5일분에 대해서 5만 원씩 지원해 드린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경 편성에 가족돌봄휴가 자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근로자분들이 생활 안정을 하실 수 있는, 돌봄과 관련해서 안정을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정부 안에서 강구하고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어준 : 액수를 5만 원보다는 좀 올려 주시거나 아니면 기간을 열흘로 늘려 주시거나. 같은 거죠, 결국은. 어쨌든 돈을 좀 더 많이 써 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이재갑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갑 : 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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