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부하 금품수수·횡령 방임한 공무원 정직 징계 정당"

김종민

kjm9416@seoul.go.kr

2020-04-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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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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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하 직원의 금품수수를 방임하고 자신도 연구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을 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전남도 4급 공무원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6년 말 전남도 감사에서 A씨의 부하 직원 B씨는 시험 연구용 소모품을 납품받으면서 모 업체 대표에게 200만원을 받는 등 수차례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전남도는 A씨가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감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연구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도 확인해 정직처분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서무가 아닌 구매 부서에서 내역을 자체 검수하게 해 B씨의 횡령을 용이하게 했다"며 A씨의 지도, 감독이 부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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