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3일부터 국내생산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

채해원 기자

seawon@tbs.seoul.kr

2020-10-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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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국내생산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
23일부터 국내생산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
  • 국내에서 생산된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이 오는 23일부터 전면 허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만 수출이 허용된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정부는 국내 생산규모와 수급동향을 고려해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덜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수출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의 사전승인과 사후신고 제도도 폐지됩니다.

    판매업자는 그동안 마스크 3천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사후 신고를 하고, 20만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전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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