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청장 "모든 아동학대 신고, 경찰서장이 지휘·감독"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1-01-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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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 김창룡 경찰청장은 앞으로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도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양천 입양아 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5건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또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축하겠다"며 "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신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분리 조치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출입·조사권의 장소와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하게 하겠다"며 "현장 조치가 합리적 판단과 매뉴얼에 따라 이뤄졌다면 면책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응 태스크포스'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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