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명숙 사건, 검찰이 불러준 대로 진술서 작성한 증인 6명이나 돼"

류밀희 기자

you@tbs.seoul.kr

2021-02-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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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하는 신장식 변호사
2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하는 신장식 변호사
  •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서 판결의 근거가 됐던 증언은 검찰이 증인들을 훈련시켜서 만든 거짓 증언이라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거짓 증언 훈련을 시켜 재판에서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고 주장하는 한은상씨의 법률대리인인 신장식 변호사는 오늘(2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고 한만호씨가 9억 원을 한 전 총리에게 줬다고 (검찰의 훈련대로) 거짓으로 진술했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법정에선 '준 적이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검찰의 바람과는 다르게 증언하자 검찰이 갑자기 한만호씨와 함께 수감돼있던 재소자들을 불러 한만호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언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거짓말 훈련을 받은 사람 중 한명이 자신이 변호하는 한은상씨라며, 한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못하겠다고 한 차례 거절했는데 아들과 조카를 처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왜 당시에 바로 이를 폭로하지 않고 10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얘기를 꺼내냐는 질문에 "한 씨는 검찰의 협박 때문에 협조를 할 수 밖에 없었지만 도저히 양심상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검찰에 이러한 거짓말 훈련이 이뤄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진정을 했었지만 다 무시당했다"며 "가족들이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족들을 이민 보내는 조치를 하느라 시간이 필요했다"고 답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특히 오늘 방송에서 한 씨보다 앞서 지난해 4월에 같은 주장을 하는 최 씨가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는 사실을 새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최 씨 건을 법무부에서 감찰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감찰부에 이미 배당돼있던 것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중배당했다"며 뒤늦게 알려졌지만 시간 순서상 최 씨의 진정이 먼저라고 설명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법정에 나가서 거짓으로 증언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최 씨와, 법정에 나가지 않고 가족을 미국에 보내서 협박을 피하려고 했던 한은상씨 모두 시기와 방식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문제 삼았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외에 같은 취지로 주장하는 또 다른 최 씨가 한명 있다면서 이 사람이 쓴 자필 편지를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필편지에는 "고 한만호 씨가 돈을 안 줬다고 얘기하는 건 직접 들었고, 이는 사실이라"고 적시돼 있고, 돈 준게 사실이라는 내용은 당시 진술서 작성 시 검찰이 불러준 내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변호사는 "이 자필편지를 쓴 최 씨도 감찰부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진술서를 불러주는 대로 적을 수 밖에 없었던 분이 또 한분 더 계신다"며 관련 증언을 한 인물이 고 한만호씨 까지 총 6명이나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전문>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공소시효 다가오는 '한명숙 강압수사'
    증언의 쟁점과 전망 집중분석
    - 신장식 변호사 (한은상 법률대리인)

    ▶ 김어준 :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 9억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해서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 받고 2년형을 살았죠. 그런데 10년 만에 당시 한명숙 전 총리를 유죄 받게 만들었던 법정에서의 증언들이 실제로는 당시 검찰이 거짓말을 훈련시켜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든 것이라고 10년 만에 당시 거짓말 훈련을 받았던 분들 두 분이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이 검찰에서 시작됐는데 이 사안 오늘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게 10년 전에 나는 거짓말 훈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신 분 중에 한 분이 한 모씨, 한은상 씨인데 본인이 실명을 밝혔으니까 밝히겠습니다. 한은상 씨의 법률대변인 신장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 신장식 : 네. 법률대리인 신장식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장식 변호사께서 법률대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아실 것 같아 가지고 모셨는데, 이 사안이 우선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죠?

    ▷ 신장식 : 공소시효가 이게 모해위증교사,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 법정에서, 이것의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런데 3월 22일,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3월 22일 자정이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 달 안에 3월 22일 자정까지 그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 또는 거짓 증언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검사 중에 한 사람이 공소시효 도과 전에 기소가 되어야 그래야 이게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고 추가적인 조사가 됐든 사건이 본 궤도에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 김어준 : 작년부터 이 사안을 검찰 내부에서 대검 감찰,

    ▷ 신장식 : 네, 그렇죠.

    ▶ 김어준 : 감찰을 해오긴 해왔습니다만 그동안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임은정 검사, 연구관이기 때문에 신분이.

    ▷ 신장식 : 검찰 연구관이죠.

    ▶ 김어준 : 감찰부에서 그렇다 보니까 수사권이 없었어요.

    ▷ 신장식 : 수사권이 없었어요.

    ▶ 김어준 : 그런데 이건 그동안 검찰에서는 당연히 수사권이 없으면 감찰을 제대로 못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감찰이 결국 수사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그럼요. 감찰하고 수사는 사실상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대검 감찰부에 발령을 받으면 임시적으로라도 수사권을 줘 왔거든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만 수권을 윤석열 총장이 한 세 차례나 수사권 주세요, 주세요 하고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여하지 않았죠.

    ▶ 김어준 : 발령을 안 했어요.

    ▷ 신장식 : 안 했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이례적인 겁니다. 한 번도 없던 일인데.

    ▷ 신장식 : 그러니까 요새 보수언론에서 계속해서 임은정 검사를 중앙지검 검사로 겸직 임명을 한 것, 최근 인사에서, 중간급 인사에서 이게 이례적이다, 이럴 수가 없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가 윤석열 총장이 수사권을 임은정 검사에게 주지 않았던 것이 이례적인 일입니다.

    ▶ 김어준 : 그렇죠. 감찰을 하는 사람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은 채, 주지 않은 채 발령을 하지 않은 게 한 번도 없던 일이었죠.

    ▷ 신장식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에 검사 겸임발령을 한 겁니다. 이 겸임발령의 의미가 검사 발령이 났으니까,

    ▷ 신장식 : 수사할 수 있다.

    ▶ 김어준 : 지검에, 수사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전 상황까지가 한 번도 없던 일이고,

    ▷ 신장식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걸 해소하는 방안으로 검사 겸임발령을 냈는데 이건 검사법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검찰청법에 있습니다. 검찰청법에 있는 겁니다.

    ▶ 김어준 : 그래서 수사권을 가지게 됐고, 그 의미는 이제는 이 소위 이제 거짓말을 시켰다는 주장을 하는 쪽 관련한 증언들을 수사하고 혹은 시켰다고 하는 사람 검사들을 수사해서 만약에 기소할 만한 범죄혐의가 나오면 기소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 신장식 :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뭐 수사권이 뭐 수사하는 권리인데 뭐 그게 있으나 없으나 비슷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좀 다른 것이 누군가를 소환해서 당신이 참고인이다, 피의자다, 누군가를 소환해서 수사를 할 때도 검찰 감찰부에서 수사권이 없을 때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자꾸 오라고 하는 거야?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조사권으로는 조사는 강제가 아니잖아요.

    ▷ 신장식 : 네.

    ▶ 김어준 : 안 오면 그만이에요.

    ▷ 신장식 : 안 오면 그만이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이라든지 또는 기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소위 강제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자리, 그런 권한을 갖게 되었다.

    ▶ 김어준 : 이제야.

    ▷ 신장식 : 이제서야 이례적으로 안 갖고 있다가 이제서야 갖게 됐다.

    ▶ 김어준 : 그런 상황 변화가 하나 있고요. 그러면 현재까지의 진척을 한 번 저희가 워낙 사건이 사실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 건인데,

    ▷ 신장식 : 맞습니다.

    ▶ 김어준 : 네. 건인데, 이렇게 감찰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막은 거죠.

    ▷ 신장식 : 막았습니다.

    ▶ 김어준 : 네. 수사권 임시발령을 하면 되는데 발령을 안 해서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고 있었는데 그러면 진도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는 쭉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네.

    ▶ 김어준 : 조사가 어디까지 되어 있나 전체 사건 개요를 한 번 정리해보죠.

    ▷ 신장식 : 이게 아까 앞서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한만호, 고 한만호 사장이 9억 원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법정에서는 “난 준 적이 없습니다.”,

    ▶ 김어준 : 라고 뒤집었고,

    ▷ 신장식 : 라고 뒤접었고.

    ▶ 김어준 : 출소하고 나서도 계속 준 적이 없다고 했죠.

    ▷ 신장식 : 네, 그랬죠. 그랬더니 검찰에서 갑자기 한만호 씨와 함께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들을 불러서 한만호가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거짓말한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증언을 하도록 만들었던 사건이고요.

    ▶ 김어준 : 훈련을 시켰다,

    ▷ 신장식 : 훈련을 시켰고요.

    ▶ 김어준 : 라고 하는 게 이제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세 사람인데 최 씨, 김 씨 그리고 지금,

    ▷ 신장식 : 한은상 씨.

    ▶ 김어준 : 직접 이름을 밝히고 변호사를 고용한 한은상 씨,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은상 씨는 본인은 훈련은 같이 받았는데,

    ▷ 신장식 : 법정 진술은 하지 않았다.

    ▶ 김어준 : 마지막에 법정에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한은상 씨가 그러면 왜 10년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작년에야 내가 그렇게 거짓말 훈련을 검찰로부터 받았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까?

    ▷ 신장식 : 그 한은상 씨는 이 거짓말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난 이렇게 못 하겠습니다”라고 한 차례 거절을 했었어요. 거절을 했더니 아들과 조카를 뭐 금융실명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당신들 둘 다 처벌할 수 있다라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 김어준 : 한은상 씨의 주장이죠.

    ▷ 신장식 : 한은상 씨 주장이죠. 한은상 씨는 그렇게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협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도저히 자기도 양심상 더 이상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다른 검사들한테 이 사람들이 거짓말 훈련시켜요, 안 됩니다, 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검찰 내부에서도 막 진정을 하고 했었어요.

    ▶ 김어준 : 호소를 했는데도,

    ▷ 신장식 : 그런데 다 무시가 된 거죠.

    ▶ 김어준 : 해결되지 않았고.

    ▷ 신장식 : 해결되지 않았고,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 한은상 씨를 증인 신청까지 했다가, 검찰이. 그랬다가 한은상 씨가 마음을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니까,

    ▶ 김어준 :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꿨다고.

    ▷ 신장식 :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꿨으니까 이게 안 된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감옥에 있는데,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감옥에 있는데 그런데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협박을 받았던 걸 옆에서 직접 자기가 체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들 한 사람을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 중부사령부에 입대를 시켜서 미국 시민권을 갖게 하는 등 가족들이 더 이상 자기의 증언 때문에, 사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한 후에 폭로에 나서게 된 겁니다.

    ▶ 김어준 : 그 시간이 걸려, 그래서 이민을 보낸 셈이네요.

    ▷ 신장식 : 네.

    ▶ 김어준 : 아들을.

    ▷ 신장식 : 사실상.

    ▶ 김어준 :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 이제 본인 주장에 의하면 거짓말, 검찰이 원하는 대로 거짓말하지 않으면 가족이 다칠 수 있다고 하니까 거론된 가족들을 다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예를 들면 아들을 미국에 보내서 미군 입대시키면 시민권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놓고 그래서 시간이 걸렸고 이제는 그런 걸림돌이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런 거짓말 훈련을 받았소, 라고 주장을 했고, 이분이 처음 주장했고 그러자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했던 최 씨,

    ▷ 신장식 : 네.

    ▶ 김어준 : 또 다른 분입니다. 이 최 씨 한 분도 나도 마찬가지로 훈련을 받았다.

    ▷ 신장식 : 네. 그런데 이제 순서가 조금 바뀌는데요. 그 최 씨가 몰랐는데, 저희들도 몰랐는데 저희들은 6월 달에 대검 감찰부에다가 감찰 요청을 했는데 그보다 앞서서 4월 달에 작년 4월 달에 이미 법무부에 진정을 최 씨가 먼저 냈어요.

    ▶ 김어준 : 순서가 나중에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먼저 냈군요.

    ▷ 신장식 : 실제로는 먼저 냈어요.

    ▶ 김어준 : 먼저 냈군요.

    ▷ 신장식 : 그런데 알려지기는 좀 나중에 알려졌죠.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게,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법무부에 대검에 감찰을 하라고 추미애 장관이 이 최 씨 건을 내려요. 그랬더니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감찰부에서 이미 배당되어 있던 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다시 재배당, 이중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한은상 씨는 우리는 대검 감찰부에서 꼭 감찰을 해 주세요, 라고 작년 6월 달에 감찰 요청을 했고요. 그 이후에 한은상 씨에 대해서는 작년 7월, 8월 그리고 올 2월, 올 1월 25일까지 세 차례 대면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 중간에 문답조사,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작년 8월부터 올 12월 달까지는 이게 접견이 어려우니까 문답조사가 세 차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총 여섯 차례의 조사가 있었고, 한은상 씨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문답서 내용에 대해서도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안에 보자면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것처럼 당시에 거짓말 교육을 시켰던 검사와 법정에 나가서 거짓말을 직접 했던 김 모 씨가 이전에는 우리 연습한 적 없어요, 만난 적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 김어준 : 네.

    ▷ 신장식 : 그런데 문답서 내용을 보니까 열 차례 정도,

    ▶ 김어준 : 검찰이 부인했던 내용인데 소위 감찰을 해봤더니 실제로 10번 정도,

    ▷ 신장식 : 10번 정도 만난 거죠.

    ▶ 김어준 : 왔다 갔다 드러난 것만.

    ▷ 신장식 : 드러난 것만 10번이고 그러면서 연습을 한 건 맞는데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연습을 한 거다.

    ▶ 김어준 : 사실에 왜 연습이 필요합니까?

    ▷ 신장식 : 네. 진실에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0번 동안 사실을 말하라는 걸 왜 연습을 해요. 상식에 안 맞죠.

    ▶ 김어준 :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그래서 그 법정에 나갔던 한 분 최 씨, 법정에 안 나가고 자식을 미군 입대시키면서 때를 기다렸던,

    ▷ 신장식 : 한은상 씨.

    ▶ 김어준 : 한은상 씨 두 분이 다른 시기에 다른 방식으로 똑같은 내용을 문제 삼은 거예요.

    ▷ 신장식 : 그렇죠.

    ▶ 김어준 : 문제 삼았는데 이게 이제 감찰에 그래서 착수했더니 이걸 인권,

    ▷ 신장식 : 감독관실에다가.

    ▶ 김어준 : 네. 인권 쪽에 보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감찰을 해야 되는 그 임은정 검사한테는 수사권을 안 준 거죠. 이게 사건이에요, 실제 또.

    ▷ 신장식 : 네. 실제로는 이게 사건입니다.

    ▶ 김어준 : 네. 그렇게 해서 거의 1년 가까이 이걸 막아왔는데 박범계 장관 임명되고 나서 일종의 묘수죠.

    ▷ 신장식 : 검찰청법에 겸직시킬 수 있네? 이런 조항이 있네? 하고 그 검찰청법을 딱 적용을 한 거예요.

    ▶ 김어준 : 사실은 이걸 적용할 일이 없었는데,

    ▷ 신장식 : 지금까지는.

    ▶ 김어준 : 네. 왜냐하면 그냥,

    ▷ 신장식 : 수사권 줬거든, 감찰하는 사람들한테.

    ▶ 김어준 : 네. 다 줬거든요. 그런데 안 주고 있던 걸 막고 있던 걸 겸직을 해서 수사권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정했거나 조사했던 내용들이 이제 수사권을 가지고 진도가 나가게 된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알려드릴 건 이렇게 세 명인 줄 알았는데,

    ▷ 신장식 : 그래요.

    ▶ 김어준 : 세 명인 줄 알았는데 숨어있던 두 사람이 더 있었던 겁니다.

    ▷ 신장식 : 네. 더 있었습니다.

    ▶ 김어준 : 그걸 그분들이 편지를 보냈다면서요?

    ▷ 신장식 : 네. 그분 중에 한 분이 편지를 보내셔 가지고,

    ▶ 김어준 : 그 중에 내용 중에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 신장식 : 네. 여기 편지에 보면 이분은 진술서를,

    ▶ 김어준 : 처음 나온 분이에요.

    ▷ 신장식 : 네. 또 다른 최 씨인데요. 진술서를 한만호 씨가 거짓말했다, 실제로는 돈 9웍 줬다고 했는데 법정에서 거짓말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써서 법정에 제출했던 사람이에요.

    ▶ 김어준 : 그러니까 법정에 나오진 않았는데 법정에서 거짓 진술한 것과, 다른 거짓 진술과 똑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진술서로 제출한 최 모 씨입니다.

    ▷ 신장식 : 네. 그리고 증인 신청이 되어서 증인 채택이 됐어요. 되어서 법정 앞에까지 갔다가 본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법정 출석을 안 합니다.

    ▶ 김어준 : 그분도 10년간 기다렸다가 다른 분들이 사실을 말하는 걸 보고 이분도 편지를 보냈어요.

    ▷ 신장식 : 네. 그래서 그 진술서를 내가 어떻게 작성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한만호 씨가 돈을 안 줬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직접 들었다. 이건 사실이다. 그런데 뭐 그래도 돈 준 건 사실 아니에요? 라고 하는 이야기나 이런 건 전부 다 당시 진술서 작성 시 수사관이 불러준 내용이다.

    ▶ 김어준 : 그러니까 돈을, 자기가 들은 건 돈을 안 줬다는 건데 진술서에 냈던 건 돈을 줬다는 내용인데 말하자면 그건 수사관이 불러줬다, 이런 내용으로 쭉 자세하게 내용을 적어서 자필 편지를,

    ▷ 신장식 : 이런 편지가.

    ▶ 김어준 : 자필 편지를 보내서 지금 신장식 변호사님이 갖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또 증인이 늘어난 거죠.

    ▷ 신장식 : 네. 한 명 더 늘어난 거고요.

    ▶ 김어준 : 네. 훈련 받았다고 하는 증인 또 늘어난 거예요.

    ▷ 신장식 : 이분도 감찰부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김어준 : 처음에는 한 분의 주장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여러 명이 계속 나오고 있고,

    ▷ 신장식 : 네.

    ▶ 김어준 :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도 검찰이 법정에 훈련시켜서 세우려고 했으나,

    ▷ 신장식 : 증인으로 채택까지 됐어요.

    ▶ 김어준 : 이분 주장에 의하면 그 앞에까지 갔다가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되돌아온 분이에요. 되돌아온 분이 상황이 이제 감찰이 계속 진행되고 하다 보니 나도 그런 훈련을 받았소 하고 편지를 자세히 써서 보냈고,

    ▷ 신장식 : 진술서를 불러주는 대로, 그들이 불러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있는데 이분은,

    ▶ 김어준 : 또 한 명이 더 있어요, 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죠.

    ▷ 신장식 : 네. 한 명이 더 있는데 이분은 특수부에 갑자기 불려가서 한만호 씨가 돈 줬다는 얘기 들었죠? 들었죠? 하고 계속 되물어서 아니, 전 들은 적 없습니다.

    ▶ 김어준 : 이분은, 간단히 요약하죠. 시간이 없어서. 이분은 진술서 단계에서도 아예 부인했던 양반입니다.

    ▷ 신장식 : 네. 부인했어요.

    ▶ 김어준 : 나는 못하겠다, 이 일을.

    ▷ 신장식 : 그랬더니 고생 좀 더 해야겠네, 가족들 생각 좀 해, 하면서 별건수사 추가 뜬다고 하는 이런 압박을 받았던 분입니다.

    ▶ 김어준 : 4명이 나온 거예요. 돌아가신 한만호 씨까지 하면 다섯 사람이, 총 다섯 사람이, 돌아가신 한만호 씨까지 하면.

    ▷ 신장식 : 한만호 씨까지 하면 여섯 사람이 되는 거고.

    ▶ 김어준 : 여섯 사람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거짓말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 신장식 : 네, 그렇죠. 이 사람은 훈련까지는 안 받았어, 초기에 거절했기 때문에.

    ▶ 김어준 : 거절했기 때문에 훈련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고.

    ▷ 신장식 : 그런데 뭐 수사팀에서는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민경락 기자, 연합뉴스의 민경락 기자가 쓴 기사에 보면 1128호 당시 특수부 검사실로 불려갔던 출정 기록이 나와요. 난 본 적도 없다. 특수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 김어준 : 여기까지가 현재 진행 상황입니다. 이 사안은 아마 앞으로 3월 22일 전까지 큰 파란을 일으키지 않겠나. 이게 만약에 이런 분들의 주장이 일정 정도 사실로 보여져서 기소까지 이루어진다면. 왜냐하면,

    ▷ 신장식 : 정황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 김어준 : 그 기소대상이 현직 검사이고 요직에 있거든요.

    ▷ 신장식 : 요직에 있어요.

    ▶ 김어준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 김어준 : 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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