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 의약대·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백창은 기자

bce@tbs.seoul.kr

2021-02-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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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 2023학년도 대학 입시전형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지역 인재 선발이 의무화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대학·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권고 사항인 지방대 의대, 약대, 간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 인재 선발이 2023학년도 대입부터 의무화됩니다.

    지역 인재는 현재 '대학 소재 권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규정돼 있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비수도권 중학교와 대학 소재 권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내 학교가 소재한 권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한정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권센터 업무에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과 대응을 포함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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