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랑시사]“인천 모텔서 발견된 2개월 여아의 친모는 왜 구속됐을까?”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4-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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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04. 14. (수) 18:11~19:3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인천시 남동구청 관계자,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천 모텔서 발견된 2개월 여아의 친모는 왜 구속됐을까?”








    인천시 남동구청 관계자


    - 위기아동시스템으로 통보된 아동의 안전 여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소재 수사 의뢰


    - 복지센터 관계자·경찰 방문 당시에는 아동학대 정황이나 몸에 상흔 등 발견되지 않아


    - 가정위탁 신청했지만 보통 한 달 걸려... 24시간 어린이집 입소 앞두고 있던 상태


    - 첫째 아이, 사건 당일 응급조치로 아동양육시설로 이동해 지내고 있는 상황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생후 2개월 여아, 뇌출혈 상태로 중환자실 입원 중... 아직 의식 회복은 되지 않아


    - 경찰 구속영장 신청, 의사와 상의해 아동학대 정황 확인 후 청구한 것으로 합리적 추측


    - 연평균 아동학대 3-4만 건이지만, 아동 양육·보호 시설 10곳 뿐... 사실상 수용 불가능


    - 친모, 사기 혐의? 월세 안 낸 ‘채무불이행’인데 즉시 체포·구속돼야 했는지 의문


    - 코로나19 장기화로 강력범죄 줄고, 가정폭력·아동학대 증가할 수밖에 없어








    ▶ 이승원 : 어제(13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달 된 아기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인천 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아기의 친아버지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남동구청 관계자, 그리고 승재현 연구위원과 차례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동구청 관계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남동구청 관계자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원 :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심정지로 발견되기 이전인 지난주였죠. 인천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경찰과 함께 해당 가족을 찾아서 모텔에 방문한 걸로 알려졌었는데요, 먼저 이 가족의 소재지를 파악하게 된 이유가 어떤 건가요?





    ◐ 남동구청 관계자 : 해당 동에서 위기아동시스템으로 통보된 아동에 대해서 수차례 방문이 유선으로 연결해서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는데 전혀 집에도 거주하지 않았었고, 전화 연결도 안 됐기 때문에 경찰의 소재수사 의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경찰에서 공문을 받고 나서 그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다가 부평에 있는 모텔에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동행해서 같이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이승원 :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가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어디서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 남동구청 관계자 : 그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분기별로 매 분기 초에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동들이 혹시라도 안전이냐 이런 생활하는 데 위기 사유가 있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각 지자체에 통보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보된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 이승원 : 지난 6일에 행정복지센터 관계자와 경찰이 함께 모텔을 방문한 거죠?





    ◐ 남동구청 관계자 : 네.





    ▶ 이승원 : 그 당시에 아이들의 상태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 남동구청 관계자 : 그 당시에는 경찰도 함께 방문했을 때는 다행히 다 있었던 거죠. 부모님하고 아동 둘이 있었는데, 발견 시에는 크게 아동학대 정황이라든가 몸에 상흔이 있다거나 하는 이런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이승원 : 그때만 해도요? 아이의 친모, 그러니까 2개월 전에 다른 모텔에서 출산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이의 출생신고는 이뤄진 상태였습니까?





    ◐ 남동구청 관계자 : 네, 출생신고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이승원 : 보통 이렇게 일상적인,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잖아요. 모텔에서 아이를 키우는 이런 상황. 그렇다면 거기서 아무리 아이들의 상태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출생신고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 남동구청 관계자 : 우선은 아마 이 분이 출산을 하고 나서 가구가 주거급여수급자이다 보니까 출산지원금하고 어머니가 몸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산모들한테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복지급여를 신청하시고 본인들이 살던 집에서 우선 떠나서 다른 곳에서 거주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신청만 하시고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복지센터 관계자와 경찰이 지난 6일 모텔에 방문했을 때 아이의 친모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체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혐의가 있었던 걸까요?





    ◐ 남동구청 관계자 : 혐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한 상황은 없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수배가 되어 있었다는 상황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 이승원 :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그때 마침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체포를 한 거다, 이런 상황인가요?





    ◐ 남동구청 관계자 : 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아이의 친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내가 구속된 이후에 아이들을 두 명 다 기르기가 너무 힘드니까 가정을 위탁할 곳을 찾아달라 요청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친부의 요청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습니까?





    ◐ 남동구청 관계자 : 이런 가정위탁 신청을 받게 되면 우선적으로 저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원가정 보호가 가장 우선이지만 그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혼자서 두 아동을 양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고 판단이 돼서 이런 가정위탁을 저희들이 추천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었던 부분이거든요. 가정위탁이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일대일 매칭 될 수 있진 않고요, 그 위탁가정을 섭외가 돼서 연결이 돼야만 매칭이 맺어져서 가정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보통 한 달이 걸리다 보니까.





    ▶ 이승원 : 보통 한 달이 걸립니까?





    ◐ 남동구청 관계자 : 네.





    ▶ 이승원 : 그러니까 친부는 어쨌든 아이 두 명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벅차니까 가정위탁할 곳을 요청한 건 맞는데 최소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적인 갭이 있었던 거군요, 이번 사태 발생할 때까지?





    ◐ 남동구청 관계자 : 시간적인 갭이 있다가 위탁가정과 연결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서 위탁을 신청하신 분이 취소를 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더 어려워지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은 아동의 시설 입소를 추진을 했었었고, 둘 다 양육시설 입소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24시간 어린이집이라도 보낼 수 있는 부분을 섭외를 해가지고 시설 입소도 거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24시간 어린이집 입소하는 것도 거의 확정된 상태여서 저희들이 사건 그 당일,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만나서 그런 모든 행정 절차 및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아버님하고는 다 약속이 돼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지금 첫째 아이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첫째 아이는 지금 누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 남동구청 관계자 :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건 당일날 응급조치로 아동양육시설에서 현재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남동구청 관계자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지금까지 인천 남동구청 관계자였습니다. 이어서 국무조정실 아동정책조정위원을 맡고 있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과 인터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나와 계신데요, 어서 오세요.





    ▷ 승재현 : 네, 안녕하십니까.





    ▶ 이승원 : 지금 여러 가지 짚어볼 게 많습니다. 먼저 2개월밖에 안 된 정말 아기입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데다가 청색증까지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아이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 승재현 : 병원에서는 원래 골절이 있는 정도의 위험한 상태여서 어느 정도 응급적으로 MRI CT 같은 걸 촬영했는데 골절은 아니고, 뇌출혈이 있어서 좀 부은 상태,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로 갔는데, 저도 오기 전까지 사실 뭐라도 속보가 하나 올라오고 이 아이의 생명이 조금이라도 의식이 돌아오는 그런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그런 어떤 건강이 회복됐다는,





    ▶ 이승원 : 소식은 아직은.





    ▷ 승재현 : 아직은 없는 듯합니다. 그리고 청색증이 나왔다는 건 어떤 거냐 하면 보통 우리가 심정이 정지가 되면 CPR를 하잖아요. CPR를 하는데 그사이에 계속 호흡이 정제돼 있으면 몸 전체가 파랗게 변해요. 산소가 들어오지 않아서.





    ▶ 이승원 : 몸 전체가?





    ▷ 승재현 : 그래서 일정 기간 호흡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 좀 길지 않았는가. 오늘도 제가 의사들한테 물어봤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게 그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 아이가 회복되더라도 조금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 없이 정말 건강하게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 이승원 : 지금 아이의 아버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었겠죠. 아내는 구속되고 두 아이를 더군다나 모텔에서 기른다는 게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딸아이를 들고 있다가 실수로 벽에 부딪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요? 발견 당시 아이 상태와 이 친부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 승재현 : 사실 119, 이런 게 저희들 수사공보 때문에 저희들한테 전혀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데 119가 분명히 왔을 때 아이에 대한 건강을 체크를 했을 거고 지금 병원에 갔잖아요. 병원에 가면 2개월 아이는 걷지 못한다고요. 걷지 못하면 아이가 부딪히더라도 두개골이 부딪쳐서 이렇게 상처가 남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떨어진 상처, 아니면 친부가 이거는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지만, 지금 구속영장이 나왔으니까. 아동학대를 통한 두개골에 대한 어떤 폭력을 살펴야 되는데, 분명히 소아과 의사들이 병원에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했을 겁니다. 판단을 했고 저희들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선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서 범죄사실의 소명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경찰 입장에서 분명히 아동학대 중상해죄로 지금 범죄혐의를 살펴보고 있으면 그게 폭행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의 위협을 가했다 이게 이 범죄의 구성요건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떨어져서 실수로 그 부분이 다친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유형적 행사가 있었지 않았느냐, 아직까지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나와야 될 건데요, 만약에 친부가 정말 아이에게 이런 폭행을 했다면 그 부분은 용서받을 수 없는 부분이고, 아무리 친부가 유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 할지라도 이건 정말 부모가 아이를 지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 이승원 : 말도 안 된 상황이죠.





    ▷ 승재현 :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이승원 : 그런데 지금 실수로 벽에 부딪혔다고 주장을 하는데 보통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를 보면 높은 데서, 예를 들어서 침대에서 구른다든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더군다나 2개월짜리 애가 달리다가 그럴 수도 없고요,





    ▷ 승재현 : 전혀 없는 거죠.





    ▶ 이승원 : 벽에 부딪힌다라는 건 일반적이지 않고요, 또 하나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부모가 더 다치고, 떨어진 아이를 막으려고 부모가 더 다치고 같이 다친다고 하더라고요.





    ▷ 승재현 : 정인이 사건 때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이죠. 정인이가 떨어지면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아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집에 있는 반려견이라고 생각해도, 이게 떨어지면 자기가 자기 몸을 날려서 아이가 안 다치도록 이렇게 안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 그냥 이렇게 손을 놓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부분, 뭐 정말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 이승원 : 만에 하나.





    ▷ 승재현 : 만에 하나 있을 순 있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할 거잖아요. 저희들이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면 “아이를 어떻게 떨어뜨렸습니까?”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라고 하면 그 상황이 그림이 그려지고 그림이 그려진 대로 아이가 다쳤느냐, 아니면 그거와 반대로 다른 곳에서 골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뇌출혈이 일어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경찰이 쉽게 밝혀주는 거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와 상의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까. 물론 경찰에서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주거가 부정하기 때문에 범죄의 소명이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주거가 부정하니까 도망할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영장은 청구했다는데, 뭐 범죄 소명 없는 영장은 청구되면 안 되니까요.





    ▶ 이승원 :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아동학대 행위 정황을 확인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은.





    ▷ 승재현 : 합리적 추측이 되는 거죠.





    ▶ 이승원 :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이 키우는 게 양육스트레스가 엄청나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문자도 많이 오고 있지만 그때 조금 더 빨리 조치를 했더라면. 왜냐하면 현장에서 친모가 구속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혼자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했으면 어떤 식으로라도 조치가 있었으면 이렇게 불행한 상황을 막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시스템의 문제일 텐데요.





    ▷ 승재현 : 이거는 저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죠. 저희들이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산하의 13개 장관들하고 저희들 민간위원 열 분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노력했는데, 결국 똑같은 일이 똑같이 발생을 하니까요.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e-아동행복시스템’의 판례 분석도 저희가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어야 위험징후가 있는지를 살피는데, 물론 저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1년에 보통 저희들 아동학대 사건의 2019년을 기준으로 한 4만 1,300건 정도가 발생을 하고,





    ▶ 이승원 : 아동학대 사건이요?





    ▷ 승재현 : 네, 아동학대 사건이. 그중에서 아동학대로 확정되는 게, 제가 정확하게 요새는, 머리가 조금 그렇게 돼서,





    ▶ 이승원 : 대략.





    ▷ 승재현 : 정확한 숫자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3만 43건 정도가 3만 건 정도가 돼요.





    ▶ 이승원 : 정말 많네요.





    ▷ 승재현 : 3만 건 정도 되는데, 아까 양육시설하고 보호시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쉼터라고 이야기하는 게 한 열 군데 정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 이승원 :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네요?





    ▷ 승재현 : 네,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살 된 아이 있잖아요. 걔도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양육시설이라는 곳이 아이를 건강하게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있으면 종합시설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가정이 아니라 그런 어떤 종합시설로 보내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위탁가정에서 취소가 나온 걸로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열어놓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알고 있었잖아요.





    ▶ 이승원 : 그렇죠. 상황을.





    ▷ 승재현 : 사실 두 달 된 아이가 똑같이 모텔에서 태어났을 때 이 상황을 분명히 공무원들이 알고 있었으면 저희들이 ‘Top priority No.1’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 이승원 : 가장 먼저 조치를 취해야 되는.





    ▷ 승재현 : 최선의 조치를 취했어야 되고 최고의 조치를 취했어야 되고 가장 빠른 조치를 취했어야 됐는데, 뻔히 막을 수 있는 걸 막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되게 불편합니다.





    ▶ 이승원 : 이게 사실 이런 사건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아이 무조건 낳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허황된 구호인지, 오히려 무책임한 건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이 아기들이 모텔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어떤 상황일까, 그리고 어떤 사정이 있었길래 바로 체포가 된 걸까, 어머니가.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 승재현 : 저는 이 사건을 보고 오늘 세 가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 정말 아이를 때렸으면 이건 용서하면 안 된다.





    ▶ 이승원 : 그럼요.





    ▷ 승재현 : 그다음에 ‘국가기관이 조금이라도 빨리 하지’라는 그 생각,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정확하게 들여다 보지 못해서 조금 섣부른 생각일 수 있는데 판사님과 경찰에 조금 화가 나는 거죠. 사실 그 어머니라는 분도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다. 아까 남동구청 관계자께서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임대차 관계인 거예요. “전세, 월세 이 부분에 대해서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사기가 아니거든요. 채무불이행이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월세 30만 원을 안 낸다고 그게 사기로 되지 않거든요. 그건 그냥 두 달 치 안 내면 쫓겨나는 거지 그게 무슨 사기인지,





    ▶ 이승원 : 지금 보도에는 사기 혐의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잘못된 거군요.





    ▷ 승재현 : 사기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사기의 혐의가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법적 상식을 아무리 쥐어짜도 임대차 관계에서 사기가 어떻게 나올까? 전부터 보증금을 가짜로 말하지 않았다면 여하튼 그걸 떠나서, 그 어머니 입장이 그런 사건이라면 그렇게 사기금액이 10억, 100억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 아이의 입장과 어머니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분명히 제70조에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 이 어머니가 출석하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법이 그 부분을 좀 고려했으면,





    ▶ 이승원 : 좀 융통성이 있었으면.





    ▷ 승재현 : ‘원오브뎀(One of them)’의 사건.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건 형식적으로 도망할 우려가 있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인공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 보셨으면 이거는 제가 그냥 성급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혹시 판사님한테 약간의 누가 될 수 있는 말이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건을 바라보는 판사님들 입장에서는 그 사건의 주인공의 입장에서 바라봐야지 그냥 100건의 구속 사유 중에, 구속 청구된 사건 중에 하나의 사건으로 바라보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세 가지 감정이 있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감정, 국가와 사회에 대한 감정, 이 사건을 처리한 사법 당국에 대한 감정.





    ▶ 이승원 :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말 엄청나게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를 범한 것도 아니고 형편이 어려워서 몇 달 돈을 못 냈을 뿐인데,





    ▷ 승재현 :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한다면,





    ▶ 이승원 : 지금까지의 정황. 그러면 아기가 지금 2개월 된 아기가 있고, 또 아이도 있고, 두 명이나 키워야 되고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과연 바로 그렇게 즉시 체포를 했었어야 하는 건가 이런 감정이 든다는 거죠?





    ▷ 승재현 : 그 사건을 만약에 제가 잘 몰랐다면 기자님들이나 법원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모든 댓글을 제가 오면서 봐도 이 사건에서 왜 어머니가 이렇게 구속돼야만 하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그 궁금증은 분명히 법원이나 기자님들이 풀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이게 사회 온갖 여러 가지 어떤 음영과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깃들여진 어떤 사건 같기도 한데,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결이 다른 질문이긴 합니다만, 가정 내에서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외부에 나가지 못하고 이런 것들, 집 안 내에서. 범죄 양상에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전과 위원님이 보시기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승재현 : 올 초에도 이것 때문에 제가 조금 기고도 하나 했었는데, 강력범죄는 분명히 줄어가요. 이게 일상생활 이론이라고 그래서 많이 만나면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 많이 안 만나보니까 당연히 강도, 절도, 그다음에 강간, 살인 이런 건 분명히 강력범죄는 줄어들어가는데, 이게 안 만나다 보니까 비대면 접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 이건 사실 안에서 이렇게 들여다 보지 않으면 이 사건은 절대 표시나지 않은 사건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그 아이에 대한 상황을 확인하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 못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코로나19에서는 반드시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도 비례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은 그냥 범죄를 지금까지 연구한 학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 이승원 : 아까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4만 건이 넘는다고 하셨나요?





    ▷ 승재현 : 네, 4만 1,300건 정도.





    ▶ 이승원 : 신고 건수만? 그러면 사실상 더 많을 거잖아요?





    ▷ 승재현 : 그렇죠. 암수라 그러죠. 숨어있는 범죄도 극히 많고, 사실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동행복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위기가정은 코로나19가 된다 할지라도 좀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살펴야 돼요. 아이의 생명은 전 지구상의 어떠한 가치와 이념보다 높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는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움직여줬으면,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저희들 재난지원금도 주고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관심. 사실 표가 안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관심을 안 가지시는데, 정말 좀 따뜻한 마음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국가에서도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원 : 좀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아이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야 되는데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9187번님 문자 주셨는데, “조금만 빨리 입소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아이인님께서는 “신생아를 두고 엄마를 긴급체포하다니 법은 엄중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또 이렇게 만시지탄의,





    ▷ 승재현 : 구속까지 가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구속을 하면, 긴급체포는 48시간 이내에 풀려날 수 있는데 구속을 하면 이 재판은 끝날 때까지 이 부모는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면서 아무리 머리를 짜서 ‘왜 이게 합리적으로 구속이 됐을까?’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 사유를 조금 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있는 거죠.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승재현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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