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채해원 기자

seawon@tbs.seoul.kr

2021-04-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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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이 일주일간 경북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상북도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군위 등 도내 인구 10만명 이하 12개 군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의 시범 실시를 보고했다며, 개편안 1단계가 시행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1주일간 시행한 후 상황을 보고 이를 연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개편안 초안에서 1단계의 경우 사적모임 규모를 제한하지 않았으나 현재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8인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현재 5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단계별 사적모임 금지 규모를 세분화해 1단계에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2단계에선 8인까지, 3∼4단계에선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4단계 적용 때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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