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하철 안전문 장애, 기관사만 과태료 폭탄

채해원 기자

seawon@tbs.seoul.kr

2021-05-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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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스크린 도어, 승강장 안전문이 열리지 않아 승객이 타고 내리지 못한 경우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기관사에게 책임을 물어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현장에서는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해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과태료 150만원.

    기관사 A씨가 공휴일인 3월1일 근무를 마친 뒤 받은 과태료 사전통지서입니다.

    같은 날 낮 12시50분쯤 A씨가 운전한 1호선 광명역 셔틀열차가 금천구청역에 정차했을 때 안전문이 열리지 않은 일 때문입니다.

    A씨는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철도안전법이 개정되면서 기관사들은 준수사항 위반 시 1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기관사 A씨
    "15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을 때는 월급의 반 이상인데…."

    해당 열차는 출발 때부터 5분이나 지연됐던 상황.

    A씨는 당시 안전문 작동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지 못했던 자신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출입문을 한 번 더 여닫았을 때조차도 연동됐어야 할 안전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입수한 조사보고서를 살펴보니 안전문 센서가 오작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서가 인지한 열차의 출입시간과 실제 운행 시간이 전혀 달랐습니다. 
    【 인터뷰 】기관사 A씨
    "시스템적인 오류가 있는데 현장에 있고 조금의 소홀로 인해…. 무조건 벌금으로만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

    다른 기관사들도 안전문 설치업체나 운영사가 아닌 현장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신필용 / 전국철도노조 운전국장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데 미봉책으로 기관사의 책임만 주어지고 과태료나 처벌만 있기 때문에…. 일단 시스템을 잡아주고 나서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 6개월간 구로역부터 금천구청역까지 구간에서 발생한 안전문 장애는 모두 15번.

    이 중 안전문 전체가 열리지 않은 경우도 8번이나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최진석 /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안전연구팀장
    "일단 스크린도어가 급하게 설치된 면이 좀 있어요.(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좀 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내는게 중요하겠죠."

    기관사들은 오늘도 운전 책임 뿐만이 아니라 안전문 장애까지 걱정하며 열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TBS 채해원입니다.

    #스크린도어 #무작동 #오작동 #기관사 #과태료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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