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랑시사]“오늘부터 강화된 전동 킥보드 규제, ‘킥라니’ 사라질까?”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5-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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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5. 13. (목) 18:10~19:3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오늘부터 강화된 전동킥보드 규제, ‘킥라니’ 사라질까?”












    - 오늘부터 전동킥보드, 원동기 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법적 규제 강화


    - 헬멧 미착용 2만 원, 2인 탑승 시 4만 원, 무면허 운전 10만 원 범칙금 부과


    - 기존 운전면허, 원동기 면허 보유했다면 충분히 이용 가능


    - 사고 대부분 갑자기 튀어나와 발생... 운전자 브레이크 밟을 시간조차 없어


    - 전동킥보드 바퀴 작고 무게중심 높아 머리부터 떨어질 확률 높아, 안전모 꼭 착용해야


    -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교육 시청하도록 운영해야








    ▶ 이승원 : 오늘부터 전동킥보드 규정이 강화되어서 면허 그리고 헬멧 없이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편의성이 떨어져서 이용자가 급감한다라는 의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안전성이 보완됐다,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실태에 대해서 연구했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제호 책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제호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원 : 네. 그동안 이 전동킥보드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도 많아 가지고 문제시됐었던 게 사실이죠.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런 평이 지배적이었는데 오늘부터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 전제호 : 네. 지난 4개월 동안은 우리 전동킥보드를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거의 동일하게 적용을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륜차 중 하나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가 됨에 따라 이 법적 규제가 자연스럽게 더욱 강화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헬멧 미착용 시는 2만 원 그리고 2인 탑승 시는 4만 원, 무면허 운전 시는 10만 원 등 이 범칙금이 신설되거나 상향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전동킥보드 이용자 분들이 보다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 이승원 : 네.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2종 면허, 1종 면허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들은 상관없이 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면허증이 따로 필요한 건가요?





    ▷ 전제호 : 네. 아직 별도의 면허는 따로 신설되거나 운영되지는 않고요. 기존에 이제 보유하신 운전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다 타실 수 있고, 그리고 운전면허 이전에 원동기면허도 보유하신 분들도 충분히 이용 가능합니다.





    ▶ 이승원 : 그러면 나이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전제호 : 네. 일반 저희 운전면허 같은 경우는 만 19세 이상만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





    ▶ 이승원 : 그렇죠.





    ▷ 전제호 : 원동기 면허 같은 경우는 만 17세 이상부터가 이제 취득 자격이 되다 보니 연렁으로 따지면 만 17세 이상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대신 면허가 보유한 사람만,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법이 없다 보니까 인도에서도 보이고 찻길에서도 보이고 이런 게 지금 전동킥보드였는데 이번 조치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교통사고 감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 전제호 : 네. 강화된 전동킥보드 규정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감소에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긴 하는데요. 다만 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대부분 신호 없는 교차로 등이나 이런 데서 우리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은 채 빠르게 진입하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이런 운행 행태를 좀 바꿔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승원 : 네. 지금 보면 이 전동킥보드 사용자들,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실제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 전제호 : 네. 저도 관련 기사를 참고를 했는데요. 공유전동킥보드 이용자 수는 작년 20년 10월 기준으로 115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치는 19년 10월, 즉 1년 만에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고요. 그리고 운행 대수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시에서만 3개월 동안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우리 전동킥보드 공유시장 자체가 현재도 매우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 이승원 : 아까 잠깐 이제 운전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보통 사고가 나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또 어떤 종류의 사고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하는데요.





    ▷ 전제호 : 네. 경찰에서 이제 통계를 좀 발표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약 890건 정도 발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2017년 사고 건수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수치고요. 사망자 수 또한 지난해 10명이나 발생을 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사망자 수가 10명이요.





    ▷ 전제호 :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데 이 경찰에서 발표한 해당 통계는 경찰에 신고된 건만 이제 집계를 하다 보니 실제로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 보험사에서만 처리하는 사고를 고려한다면 우리 지금 실제로는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 한 보험회사에서만 처리된 사고통계를 조사해봤더니 20년만 하더라도 1,400건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전동킥보드 사고 영상을 많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대부분의 사고가 킥보드의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진입하다가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 이승원 : 그렇죠.





    ▷ 전제호 :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킥보드 운전자의 부주의가 어찌 됐건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 이승원 : 저도 사실은 조금 전에 운전하면서 오다가 좌회전을 하는데 갑자기 삼거리에서 그냥 킥보드가 쓱 지나가 가지고 굉장히 놀랐었어요. 사실 1시간도 안 된 그런 상황인데. 그 인도로도 가고 차도로도 가고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다 보니까 사람으로도 부딪히고, 또 자동차나 어떤 건물이나 입간판, 이런 것도 부딪힐 텐데 주로 어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까?





    ▷ 전제호 : 네. 전동킥보드 사고는 사실 킥라니라는 이 신조어를 등장시킬 만큼 이 행태가 좀 특징이 있는데요. 갑자기 튀어나오다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우리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 이승원 : 어렵죠.





    ▷ 전제호 : 방금 또 1시간 전에 살짝 사고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깜짝 좀 놀라셨으니까. 심지어는 갑자기 튀어나오면 결국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조차도 없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참고로 이런 유형은 대부분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어린이 보행사고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유형이에요. 어린이 같은 경우는 사실 성인에 비해서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덜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좀 위험하게 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우리 성인이 전동킥보드를 타게 되면 이렇게 어린이가 되어버리는 다소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승원 : 아까 그 고라니를 비유해서 신조어 말씀하신 거군요.





    ▷ 전제호 : 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따르면 사고난 전동킥보드의 87% 이상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안전모 착용 여부가요. 부상 정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 전제호 : 네. 사실 전동킥보드의 경우는 구조적으로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전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된다는 건 결국 넘어진다는 건데 결국 이렇게 서 가지고 넘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머리부터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머리를 상당히 보호해야 될 부분이 오히려 자전거보다도 조금 더 강조된 부분이 있거든요.





    ▶ 이승원 : 그렇군요.





    ▷ 전제호 : 그래서 사실 교통사고가 나면 전동킥보드는 별다른 보호장구가 없기 때문에 이 킥보드 차량과 킥보드가 부딪히면 결국 킥보드 이용자만 다치게 되는 거거든요, 결과론적으로.





    ▶ 이승원 : 그렇죠.





    ▷ 전제호 :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이 안전모 착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승원 : 안전모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부터 규정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이제 범칙금을 문다는 건데요. 이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아니라 내 헬멧을 내가 들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 전제호 : 네, 맞습니다.





    ▶ 이승원 : 그래서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불편하다, 이용도가 급감할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제호 : 네. 사실 공유킥보드에서 이 안전모를 제공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전에 따릉이에서도 약간 실패를 한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 이승원 : 그렇죠.





    ▷ 전제호 :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다만 헬멧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좀 불편하고 귀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이제는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사실 보다 편리하게 가려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거잖아요. 그러한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전동이 아니라 수동킥보드를 타기 전에도 안전모뿐만이 아니라 각종 보호대로 다 무장시켜주잖아요.





    ▶ 이승원 : 그렇죠.





    ▷ 전제호 : 그런데 우리 어른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의 불편은 있을 수 있으나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 이제부터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 이승원 : 네. 이번에 이제 강화된 규정 외에도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전동킥보드 인도나 차도나 어디서든 다닐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전제호 : 네. 지금 일단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는 인도 주행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요. 추가로 적발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현실적으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차도로 다녀야 되는데 차도가 좀 위험하잖아요.





    ▶ 이승원 : 그렇죠.





    ▷ 전제호 :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안전한 인도로 다닐 수밖에,





    ▶ 이승원 : 올라오게 마련이죠.





    ▷ 전제호 : 네.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찌 됐건 인도 통행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도대체 어디로 다니란 말이냐, 차들과 함께 통행을 하란 말이냐, 이렇게 좀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메인도로, 주요 간선도로, 이렇게 큰 도로로 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보니까 이용 방법에 있어서 조금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골목길로 조금 안전하게 이동, 그나마 운전을 하는 것이 좀 안전할 것 같고요. 이제 법적으로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전거도로가 곳곳에 많이 확충이 되어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자전거도로 자체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대부분이에요.





    ▶ 이승원 : 좀 위험하더라고요. 어쨌든 차가 같이 다니니까,





    ▷ 전제호 :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행 보도 옆에 바로 이제 붙어서,





    ▶ 이승원 : 그렇죠.





    ▷ 전제호 : 노면 표시만 해놓고 여기가 이제 자전거도로다, 일로 다녀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기존에 있던 인프라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도로는 정해져 있고,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새로 이제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제 결국적으로 기존에 있던 인프라에 추가를 하다 보니 이제 겸용도로가 좀 더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한계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조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자전거 전용도로 있지 않습니까? 독립적으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도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축이 도시를 새롭게 계획을 한다거나 할 때 우선적으로 같이 함께 반영이 되어서 이런 일반 도로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그리고 보행자 도로, 이런 식으로 딱딱 수단 간에 구분이 명확하게 될 때 된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 이승원 : 네. 연구원님, 사망자 수가 지난해 기준 10명으로 늘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 이 안전수칙을 말씀해 주시죠.





    ▷ 전제호 : 네.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적응이 됐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놀이기구가 아니라 새로운 교통수단입니다.





    ▶ 이승원 : 교통수단이다.





    ▷ 전제호 : 네. 그래서 따라서 물론 이제 주 교통수단은 아니겠죠. 버스나 차량이라든지 지하철,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보조 교통수단으로서 활용이 되는데 따라서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교통법규에, 법규를 반드시 지켜서 안전하게 통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금 스스로 좀 상기할 필요가 있고, 우리 공유서비스 보통 이제 공유 전동킥보드로 많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육 부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공유 킥보드 같은 경우는 보통 어플을 통해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이용을 하기 직전에 아니면 회원가입을 했을 때 반드시 안전교육을 시청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운영을 좀 해서 우리 이용자들이 어찌 됐건 어떻게 운행을 해야 되고, 어디서 운행을 해야 되고, 어떤 규정이 관련 규정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원 : 네. 어쨌든 헬멧은 무조건 착용을 해야 되고 이것은 귀찮음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다.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전제호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지금까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제호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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