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폐업` 상가세입자에 계약해지 권한 준다…법 개정 추진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1-05-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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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건물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세입자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약 해지 효력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해지권을 행사하겠다고 통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폐업 신고와 동시에 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 월세를 석 달 만 부담하면 됩니다.

    법무부는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 부처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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