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또 요양병원·요양시설의 환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하고, 어르신은 한 차례 접종만으로도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수월해집니다.
전 국민의 25%인 천3백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게 되는 7월부터는 접종자의 활동이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1회만 접종해도 공원과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며, 대면 종교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됩니다.
접종 완료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돼 소모임이나 명절모임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