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랑시사]택배노조 “우정사업본부, 1차 사회적 합의 이후 수수료 지급 시늉조차 안 해”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6-1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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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6. 15. (화) 18:10~19:3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









    택배노조 “우정사업본부, 1차 사회적 합의 이후 수수료 지급 시늉조차 안 해”









    -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할 수 있는 합의 도출위해 간절하고 시급한 마음으로 ‘상경 집회’


    - 택배노동자 주 평균 72시간 노동... 60시간만 일해도 100% 과로에 의한 산재 인정받아


    - 우정사업본부 진행 연구용역 결과 보면 분류작업·4대보험·퇴직금 시간 외 수당 등 다 포함


    - 특수고용노동자, 근로기준법상 개인사업자... 우체국 택배원들 관두면 퇴직금 지급할 거냐


    - 우정사업본부, 국가공공기관으로 정부 주도하는 사회적 합의 모범적으로 이행해야








    ▶ 이승원 : 오늘부터 택배 노조가 자격 노조원 수천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택배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지기로 한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전국택배노조 강민욱 교육선전국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민욱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원 : 네. 오늘 집회는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 중이신가요?





    ▷ 강민욱 : 현재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4,500명 정도의 택배 노동자들이 모여서 사회적 합의가 열리고 있는 국회를 기다리면서 어쨌든 힘차게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네. 좀 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이 사회적 합의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었고 실제 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민욱 : 네. 작년부터 발생한 연이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에 이어서 택배 노동자들과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작년 말에 출범을 했습니다. 올해 1월 21일 날 1차 사회적 합의를 완성을 했고요. 지금 현재 오늘과 내일 양일 간 2차 사회적 합의를 완성하는 최종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 노동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합의를 도출시켜내기 위해 그런 간절하고 시급한 마음으로 오늘 상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승원 : 지난 1월에 사회적 합의가 1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요.





    ▷ 강민욱 : 네.





    ▶ 이승원 : 네. 그때 제대로 됐으면 지금 두 번째 사회적 합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죠? 그때 약속을 했는데 이행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당시에도 뭔가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가요? 1월에.





    ▷ 강민욱 : 네. 1차 사회적 합의에서는 택배 분류작업이 누구의 업무이냐에 대해서 택배 노동자가 그간 해왔지만 택배사의 업무이다라고 정확하게 확정을 지었고,





    ▶ 이승원 : 네, 그렇죠.





    ▷ 강민욱 : 그리고 불가피하게 그렇기 때문에 택배사들이 분류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택배 노동자들에게 분류작업을 전가했을 때에는 응당히 수수료를 주어야 한다, 이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사회적 합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과로사 대책들, 분류작업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 이행함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택배요금 인상을 통해서 택배비 거래 구조 개선을 통해서 충당해야 된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2차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 이승원 : 네.





    ▷ 강민욱 : 1차 사회적 합의 이후에 민간 택배사들이나 특히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다. 그래서 이것이 2차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승원 : 실질적으로 분류작업은 택배사가 이제 담당을 하는 걸로 명시를 했었는데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몇 %나 되는지 추산이 가능한가요?





    ▷ 강민욱 : 저희가 택배 노동자 약 1,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전히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택배 노동자들이 전체에서 약 85% 정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분류,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을 때는 분류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특히 우체국 택배,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단 한 푼의 분류 비용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승원 : 1,200명 긴급 설문조사를 했는데 85%가 분류작업을 여전히 택배 기사님들이 하고 있더라.





    ▷ 강민욱 : 네.





    ▶ 이승원 : 변화가 사실상 거의 없는 거네요?





    ▷ 강민욱 : 네.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승원 : 사실 이 택배 노동자 과로로 쓰러지셨다는 기사를 요즘 정말 너무 보고 싶지 않은 기사입니다만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는데 지난 13일에도 또 한 번 쓰러지셨지 않습니까?





    ▷ 강민욱 : 네.





    ▶ 이승원 : 보통 이 택배 노동자 분들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시나요?





    ▷ 강민욱 : 지금 여러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주 평균 72시간 정도의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르면 과로사 기준이 주 60시간이거든요. 주 60시간을 3개월 이상 일했다면 그때 뇌출혈이나 이런 과로로 쓰러지시거나 이러면 거의 100% 과로에 의한 산재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72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승원 : 과로사 기준이 60시간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노동자 분들은 72시간을 평균적으로 하고 있다.





    ▷ 강민욱 : 네, 맞습니다.





    ▶ 이승원 : 그러면 이제 주 며칠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하루에 노동시간에서 분류작업이 포함되는 시간은, 그러니까 분류작업 시간은 몇 %가 되나요? 하루 일과 중에.





    ▷ 강민욱 :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작년에 과로사가 많이 발생했을 때 설문조사를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의 노동시간에서 분류작업이 차지하는 시간을 약 한 40%에서 45% 정도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작업 차지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됐고, 그 이후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분류작업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승원 : 예를 들어 40%만 잡더라도 거의 한 30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네요. 72시간 중에 분류작업만 없다고 하더라도.





    ▷ 강민욱 : 네, 그렇습니다.





    ▶ 이승원 : 네. 이게 참 지난 1월에 사회적 합의에 기대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막연히 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그런 수치들인데. 국장님, 여의도 포스트 타워에서는 어제부터 또 이 우체국 본부 조합원들도 점거 농성을 시작했는데요. 점거 농성까지 시작한 이유는 또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지금 같은 이유 때문인가요?





    ▷ 강민욱 : 정말 사실 점거 농성에 들어간 지금 이 시기가 2차 사회적 합의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건데요. 그런 만큼 지금 사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의 택배사라고 할 수 있죠.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합의에 처음부터 계속 같이 참여하고 있는 담당 일원입니다. 1차 사회적 합의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사인도 했고요. 그런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1차 사회적 합의 이후에 이것을 잘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다 많았습니다. 특히 민간 택배사들도 그러했는데 그래도 민간 택배사들은 분류 인력들을 어느 정도 투입하려고 했고 그래도 수수료도 좀 지급하려고 하는 시늉 정도는 보여왔는데 국가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분류 인력을 투입한 것이 거의 전무하고 택배 노동자들이 계속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지난 11일에 우정사업본부가 자신들은 이미 지급하고 있는 수수료에 분류작업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이미 내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 이승원 : 갑자기 말을 바꿨다는 건가요?





    ▷ 강민욱 :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정말 이 자체로 정말 열 받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합의는 여러 택배사들 그리고 또 소비자단체, 저희 종사자 등등등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사인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우체국 우정사업본부가 이렇게 버블을 하면서 합의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당도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긴급하게 그런 시위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승원 : 분류작업을 이제 택배사가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서 이미 우리가 지불하고 있었어,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 강민욱 : 네, 그렇습니다.





    ▶ 이승원 : 지금 굉장히 좀 황당해서 믿기가 어려운데 최근에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 강민욱 : 네. 최근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 저희가 이제 이것이 거짓말이다라고 저희가 입장을 냈더니 우정사업본부에서 다시 반박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좀 가관인데요. 어떤 보도자료를 냈냐면 이미 지난 시기에 노동조합에도 알렸지만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급해왔던 수수료에 분류비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연구용역을 통해서 도출했고, 이 내용을 노조에도 알려왔는데 왜 이러냐? 이건 들어가 있던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저희가 그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를. 이미 저희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 설명을 받은 적도 있고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정사업본부가 자체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위탁 배달원, 우리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에 지급한 수수료의 분석을 해놨는데 그 내용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분류작업 비용도 들어가 있고요. 배달하는 비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4대보험 보험료 그리고 퇴직금, 그리고 시간 외 수당,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다는 것,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지금 대다수의 택배 노동자, 우체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특수고용노동자 쉽게 말해서 개인 사업자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보험이라든지 아니면 퇴직금이라든지 이 시간 외 수당, 이런 것들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인데,





    ▶ 이승원 : 그렇죠.





    ▷ 강민욱 :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걸 저희한테 보여줬을 때 저희는 굉장히 당황했고 우리가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는 노동자였네, 이렇게 저희는 되물었고 그때 당시 우정사업본부는 저희에게 이건 기획재정부 예산에 승인받기 위해서 만든 자료이니 너무 개의치 말아라,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와서 이걸 가지고서 분류 비용을 지급해왔다는 근거를 근거로 사용한다면 저희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특수고용노동자 개인 사업자냐,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냐? 여태까지 그만둔 우체국 택배원들도 단 한 명도 퇴직금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 지급할 예정이냐? 아니면 우리 직고용할 예정인 거냐? 이렇게 되묻고 싶은 거죠. 사실상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승원 : 아니. 이게 소꿉장난도 아니고 국가기관 아니겠습니까? 우정사업본부가.





    ▷ 강민욱 : 그렇습니다.





    ▶ 이승원 : 그런데 지금 민간 택배사보다 더 못한 어떤 얘기들을 하고있는 거네요, 상황 자체가.





    ▷ 강민욱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정부의 어떤 관리나 지도, 이런 것을 통해서 움직이고 그렇다면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합의를 가장 모범적으로 이행해야 될 곳이 다름 아닌 우정사업본부인데 사회적 합의가 완성되는 목전에 다다라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우리 정부는 어떠한 입장인 것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 이승원 : 네, 알겠습니다.





    ▷ 강민욱 : 민간 택배사들이 우정사업본부가 자신들은 지급해왔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돼. 우리만 지급해야 돼, 분류비용을?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이런 상황인데,





    ▶ 이승원 : 네, 알겠습니다.





    ▷ 강민욱 :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승원 :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민욱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네. 전국택배노조 강민욱 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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