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배노사, 과로방지책 중재안에 잠정 합의

강경지 기자

201303044@seoul.go.kr

2021-06-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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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업계 노사가 오늘(16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택배노사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회의에서 내년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이 주 평균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잠정 합의했습니다.

    다만 우체국 택배 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중재안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이었던 주 60시간 이내로 작업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데 따른 임금 보전 문제는 합의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택배 기사의 일평균 작업시간이 8시간을 계속 넘을 경우 택배사나 영업점은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하는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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