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장개업] 이필우 변호사, 소년범죄, "연령 낮추고 처벌하자"? 말 뿐...18개 법안 나왔지만 하나도 통과된 건 없어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1-09-0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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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필우 변호사, 소년범죄, "연령 낮추고 처벌하자"? 말 뿐...18개 법안 나왔지만 하나도 통과된 건 없어>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9. 1. (수) 18:10~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이필우 변호사





    -10대 형제 사건, 최근 법원 태도 봤을 때 20년형 선고 예상

    -소년범죄, 전체 통계상에선 감소 추세...성범죄와 재범률은 굉장히 늘어

    -소년사건, 재범률 낮추기 위한 제도는 아무 것도 없어

    -실제 소년원 처분보다는 부모 위탁 많아...'범죄 저질러도 집에 돌아간다' 생각해 재범률 올라가는 것

    -미국은 보호처분-형사처벌 같이 해...보호처분 완료된 후 일정 기간 재범 않으면 형사처벌 면해줘

    -소년형벌, 보호주의 통해 재범 방지하고 성숙함 가르칠 수 있는 사회 돼야

    -국회, 미성년자 처벌 강화 법안만이 아니라 '처분 이후 어떻게'도 고민해주길







    ▶ 신장식 : 바로 이어서 이필우 변호사님과 함께 법적인 부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필우 : 네, 안녕하세요. 이필우 변호사입니다.



    ▶ 신장식 : 네. 촉법소년과 관련된 이야기 사실관계는 뭐 지금 이슈가 됐던 사실관계들은 좀 말씀을 승재현 연구위원께서 말씀을 주셨고,



    ▷ 이필우 : 네.



    ▶ 신장식 : 바로 이야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10대 형제 대구에서 벌어졌던 조모 살해 사건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이라서 촉법소년은 아니고 청소년이긴 하고 아직 성인이 되진 않은 경우인데요. 최종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건지.



    ▷ 이필우 :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형제가 16세, 18세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 같고요. 소년법이 일단 19세가 아니기 때문에 소년법은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기 5년부터 장기 10년까지의 형사처벌이 기본적인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형의 경우에는 20년까지, 최장 2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20년형이 선고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 신장식 : 워낙 좀 잔인하기도 하고.



    ▷ 이필우 : 네. 요 직전 사건들에 비해 봐서 유사 사건에서 우리 법원이 20년형을 선고했던 전례를 보면 최근에 법원의 태도를 봤을 때는 최장형이 선고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 신장식 : 참 이게 참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잖아요. 16살, 18살 이 친구들이 장기 20년, 단기 10년, 15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장기 20년. 가서 20년을 복역을 하고 나오면 38살, 36살이 되는 거거든요. 참 이게 굉장히 잔인한 범죄였기 때문에 이 처벌을 무겁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로 보자면 이거 그렇게 하고 나면 그냥 그 인생은 그냥 끝나는 것 아닌가? 교화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일까라는 그런 한편에 걱정도 또 듭니다.



    ▷ 이필우 : 그렇죠.



    ▶ 신장식 : 그 특히 또 앞에서 한 번 짚었던 사건, 여학생 유사 성폭행한 남학생 사건부터 최근에 벤츠 승용차 훔쳐 달아났던 청소년들, 이런 청소년들도 절반이 청소년이다. 촉법소년 내지는 형사 미성년자라서 단기, 장기형으로 보호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소년범 처분을 받는 것, 이게 정의로운 거냐라는 근본적 질문을 좀 던지는 분들이 계세요.



    ▷ 이필우 : 네. 이 부분이 사실 우리 형사체계 내에서, 아니.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가 진행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각국에서 입법 변경, 변형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년보호처분이라는 것은 소년의 교화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재범에 이르지 않게 하고 그들이 사회로 나와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게끔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성숙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소년법원에 송치해서 보호처분을 받게 하거나 형사처분을 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한 번쯤은 다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저는 이제 어제오늘 사이에 대통령 후보들께서 촉법소년 연령을 뭐 13세나 12세로 낮추자. 이게 언제적 나이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저는 토론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하다. 그런데 이런 범죄가 있을 때 저 나쁜 청소년들, 저 나쁜 촉법소년들 하고 어른들이 전 화낼 자격이 없다라는 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 이필우 : 네.



    ▶ 신장식 : 일단 우리가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든 거지? 라고 하는 반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교화할 것이냐, 또는 어떻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로 가야 되는데,



    ▷ 이필우 : 그렇죠.



    ▶ 신장식 : 마치 강하게 처벌을 하면 어른들은 책임을 다한 것처럼 형량을 높이거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어른들은 책임을 다한 것처럼 막 화내면서 사실은 본인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 이필우 : 그것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만 말씀하시죠.



    ▶ 신장식 : 그러니까요. 평상시에도 아니야.



    ▷ 이필우 : 네, 그렇죠.



    ▶ 신장식 : 아니. 그래서 이게 10대들 범죄 논란이 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는 문제라서 이 양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논리들이 지금 주장이 되고 있는지도 한 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필우 : 뭐 일단 대선주자 분들 나온 것 보니까 한 분은 소년법 폐지하자, 그다음에,



    ▶ 신장식 : 아예 폐지.



    ▷ 이필우 : 네. 아예 폐지하고 형사 미성년은 12세로 하고, 보호사건 경우는 8세에서 12세로 하자는 분 계시고, 또 한 분은 약간 애매하긴 한데 형사 미성년자 규정에 예외규정을 두고 이게 미국식인데 예외규정을 둬서 10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받도록 하고, 중대범죄는 소년부 송치하자, 이게 약간 미국의, 미국법 쪽 중심이긴 한데 이런 주장들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이게 실제로 그런 범죄가 늘어, 그러니까 소년범죄가 늘고 있냐?



    ▶ 신장식 : 네.



    ▷ 이필우 : 강력범죄가 늘고 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 신장식 : 네.



    ▷ 이필우 : 그런데 통계상으로는 소년범죄가 늘고 있진 않습니다.



    ▶ 신장식 : 그래요?



    ▷ 이필우 : 이게 이제 소년 숫자가 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 신장식 : 전체 수가 작아서.



    ▷ 이필우 : 경찰 통계에서는 늘어난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전체 통계에서는 감소 추세입니다. 실제로는.



    ▶ 신장식 : 이건 통계상에 문제가 있네요. 그 김용판 의원이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14세 미만 범죄 4년 사이에 50%가 증가했다.



    ▷ 이필우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찰청에서 처분한, 이게 소년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송치도 가능하고, 검찰에 송치도 가능하고, 법원에서 송치가 가능한데 경찰에서 송치한 건이 늘었다라는 취지지, 전체적인 촉법소년에 관한 사건이 저랬다는 건 아닙니다. 소년보호사건 통계를 보면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보합세, 거의 유지되는 추세지, 뭐 그렇게 막 급증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줄고 있고, 특히 강력범죄 같은 경우도 증가하진 않습니다. 다만 성범죄는 굉장히 늘었고요. 추가로,



    ▶ 신장식 : 성범죄는 늘었다.



    ▷ 이필우 : 제일 중요한 게 재범률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3범 이상의 재범률이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 신장식 : 네.



    ▷ 이필우 : 우리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렇게 처벌하자, 처벌하자. 연령 낮추고 강하게 처벌하자, 형량 올리자라고 말만 해놓고 실제로 지난해에 비해서 18개 법안이 나왔는데 통과된 건 없습니다. 그래놓고 실제로 소년들, 청소년들에게, 소년들에게 어떻게 접근할지는 고민을 안 한 거죠. 재범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요. 이게 더 큰 문제네요. 절대 숫자는 소년 범죄의 절대 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 이필우 : 네, 맞습니다.



    ▶ 신장식 : 오히려 그런데 성폭력 범죄가 늘어났고 재범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다.



    ▷ 이필우 : 다른 강력범죄도 늘었다라는 통계는 없습니다.



    ▶ 신장식 : 다른 강력범죄도 늘었다는 통계는 없다. 그렇다면 정말 재범률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교화를 제대로 소년범이라고 해 가지고 교화와 보호처분을 했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인 교화 보호처분이 이루어진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 이필우 :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연령을 낮추자, 형량을 강화하자, 세게 처분하자는 말 이외에,



    ▶ 신장식 : 네. 뭘 했냐.



    ▷ 이필우 : 실제로 소년들이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들이 재범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있느냐? 없는 거죠. 사전예방 교육도 없고, 법에 대한 법치교육도 없고, 보호처분에 있을 때 어떤 처분을 할지도 그냥 기계적으로 1호부터 10호 처분 중에서 골라서 그냥 하고, 심지어 더 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소년사건으로 너무 많이 전향됐죠, 형사사건보다는. 그럼 보호처분을 했을 때 우리가 소년원 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부모 위탁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범죄를 저질러도 집에 돌아간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재범률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 신장식 : 보호처분도 보호처분답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 이필우 : 네. 그 대표적인 게 미국의 경우는요.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보호처분이 완료된 이후에 어느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면해 주는 거죠. 그러면 소년이 내가 보호처분을 받아서 괜찮겠네가 아니라 내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 신장식 : 더 강한 처분을 받겠네, 이제.



    ▷ 이필우 : 명확한 인식을 받기 때문에 재범이 나오지 않는 이런 제도적인 걸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이 논의가 시작된 지가 한 2012년, 11년부터 이 소년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 신장식 : 네. 보호처분도 보호처분답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죄를 저질러도 어차피 집으로, 집으로 갈 수 있어. 나 촉법이니까 빨리 대충 처리해 주세요, 이런 식의 얘기가 그냥 형사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답이 되는 게 아니라 보호처분을 보호처분답게 해야 위하효과라고 흔히 얘기하죠.



    ▷ 이필우 : 네, 그렇죠.



    ▶ 신장식 : 겁을 먹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우리 미성년자 처벌에 대한 청취자 의견이요. 그래스님은 심정적으로는 촉법과 무관하게 응당한 처벌이 필요하겠으나 촉법제 폐지했을 때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 대안으로 피해자에게 국가가 충분한 보상을 하자. 촉법자 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다라는 의견이 있으시고요. 6887님은 나이만 미성년자이지, 범행수법은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니기에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신장개업에서도 이번주 금요일 날도 변호사들 코너도 있고 한데 조금 더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끌고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요 논의에서 우리가 반드시 좀 가지고 접근해야 될 기본적 시각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 이필우 : 일단 우리가 소년형벌 형사사건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호주의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게 하고, 미성숙한 소년에게 성숙함을 가르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교육부와 법무부 등등이 과연 법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국회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강화 법만 18개 내지 마시고 이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후에 할지라는 법들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장식 : 네. 법안 냈다고 이런 식의 법안 내고 자기 책임을 다했다고 화 벌컥 내고 돌아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소년범들이 교화되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면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미성년 범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 그리고 그냥 화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필우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필우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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