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범계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판단 납득 어려워"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1-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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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과 관련해 법무부가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5일) 기자단 알림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국가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법부의 판단이니 존중해야 하고 사법부로서는 소수자 보호 등의 가치를 깊이 염두에 둘 수 있다"면서도 "사법부의 이유 판단에 조금 불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특히 "국민 대부분이 백신접종을 하는데 미접종자의 위험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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