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앞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선 장례·후 화장' 가능

국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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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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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코로나19 사망자도 유족이 먼저 장례를 치른 후 화장할 수 있도록 관련 장례 지침이 바뀝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늘(21일)부터 5일간 행정예고합니다.

    앞서 당국은 현행 '선 화장, 후 장례' 지침이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부족했던 유행 초기에 설정된 것인 만큼, 그 이후 축적된 근거를 토대로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족의 선택에 따라 화장을 한 뒤 장례를 치르거나, 방역수칙을 엄수한다는 조건으로 장례부터 먼저 치를 수 있게 됩니다.

    방역 당국은 고시 개정과 함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개정해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수칙 등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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