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 허용 여부 결정

김훈찬 기자

81mjjang@naver.com

2022-05-2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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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집무실 <사진=뉴시스>]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 허용 여부를 두고 시민단체와 경찰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0일) 오전 10시 30분 심문기일을 열어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합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 처분을 받자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낸 비슷한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1시간 30분 이내에 행진 구간을 통과하라는 조건을 걸고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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