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통위,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이용자 피해 배상 강화

김하은 기자

hani@tbs.seoul.kr

2022-06-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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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매장 <사진=뉴시스>]  

    앞으로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가 2시간 이상 끊기면 통신사가 해당 서비스 장애 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SKT·KT 등 주요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용약관은 연속 3시간,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는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해 폭넓은 배상이 이뤄지도록 기준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 반환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통신사는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할 기준 금액을 반환하거나 감면해 부과해야 합니다.

    개정된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와 사업자별 전산시스템을 개선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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