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익위 "공정위·복지부·식약처, 제약 리베이트 정보 공유"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9-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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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제재 처분 관련 내용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 복지부, 식약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베이트란 제약사나 의료기기 사업자가 자사 제품 판매를 늘리려고 의료인 등에게 돈이나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제약·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를 근절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쌍벌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리베이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약·의료기기 리베이트는 공정위, 복지부, 식약처가 각각 관련 법에 따라 따로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제재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공정위가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사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했어도 이런 사실을 복지부나 식약처에 통보하는 규정이 없어, 의료인 자격정지 등 제재 처분이 누락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리베이트 관련 제재 처분의 근거가 되는 수사 결과를 복지부·식약처가 통보받더라도 그 결과를 공정위에 다시 공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공정위가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하면 그 내용을 복지부와 식약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수사 결과를 공정위에 알리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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