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29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 기각…`보고서 삭제` 2명 구속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2-12-0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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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임재 전 용산서장 <사진=뉴시스>]  

    10.29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혀온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어제(5일) 이임재 전 서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 판사는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이른바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의 당사자인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특수본 수사의 성패가 용산서 현장 간부들의 신병확보였던 만큼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수본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이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서장 등을 구속할 필요성이 적다는 게 법원 판단인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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