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장개업] 윤애림 서울대법학연구소책임연구원 “ILO의 기본 협약들 위반 소지는 EU에 진출해 있는 한-EU FTA 체결에 따라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것”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12-0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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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화물연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정부가 부정하는 것, 이미 국제 분쟁으로 제출되었고 유사한 다른 FTA에서 분쟁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ILO의 기본 협약들 위반 소지는 EU에 진출해 있는 한-EU FTA 체결에 따라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것”>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12. 07 (수)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ILO, 화물연대 화물 운송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파업 정당성과 업무 개시 명령 등 ILO 협약 위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

    -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파업’ 아닌 ‘운송 거부’이기 때문에 업무 개시 명령 내렸다는 논리

    -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노동3권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자‘라고 하는 것이 이미 ILO가 수차례 한국에 권고한 바 있어...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기존 ILO에서 판단 내렸던 부분들에 대치

    - 결사의 자유 협약에 의해서 권리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자 파업에 대해 정부의 파업 중단 요구는 87호 협약에 위반하는 것

    - 자유무역협정에는 노동기본권 존중에 대한 내용, ILO의 87호 결사의 자유 협약, 29호 강제 노동 금지 협약을 담고 있어

    - 한-EU FTA에서 EU 쪽 전문가 패널에서 나온 보고서에 한국이 화물연대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정부가 부정하고 있는 것이 한-EU FTA에서의 노동기본권 존중을 위반한 것이라고 분명히 적시한 바가 있어

    - ILO 권고 핵심은 1차로 11월 28일에 요청을 했을 때에는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것...2차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화물연대에 대한 강제 조사와 화물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ILO 협약 위반이라며 추가 긴급 개입을 요청한 것





    ▶ 신장식 : 며칠 전 국제노동기구 ILO가 정부에 공문을 보내 화물연대 업무 개시 명령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immediately intervention, 즉시 개입이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 심지어는 “권고할 자격도 없다, ILO가 대한민국 정부에.”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노동계에서는 추가적인 개입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말이 사실인지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애림 : 안녕하세요.



    ▶ 신장식 : 자, 먼저 ILO에서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성격이 뭐냐. ‘이거는 즉시 개입이다, ’아니다, 이건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정부 측과 민주노총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서로 평가가 다릅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 있고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먼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윤애림 : 먼저 이번에 이루어진 것은 11월 28일 날 지금 화물연대 본부가 소속되어 있는 공공운수노조와 국제운수노련에서 ILO의 현재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한국이 비준한 87호 협약 등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개입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사무총장에게 보냈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ILO 사무총장이 한국 정부에 이 사안에 대한 ILO의 견해를 서한을 통해서 밝힌 것입니다.



    ▶ 신장식 : 의견 조회가 아니라 ILO에서, 그러니까 추경호 장관은 “정부 측 의견을 조회한 거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 윤애림 : 전혀 아니고요. ILO에서 정부 측에다가 보낸 서한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화물 운송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파업의 정당성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이 가지고 있는 ILO 협약 위반의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의 ILO의 입장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상기시키면서 한국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달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입니다.



    ▶ 신장식 : 내용상 아까 ILO 규약 87조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적으로 지금 한국 정부의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이 어떤 조항의, 내용상 어떤 조항을 위배하고 있다고 평가를 한 건가요?



    ▷ 윤애림 : 첫 번째는 지금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서 파업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있죠.



    ▶ 신장식 : 예, “자영업자들의 운송 거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 윤애림 : 화물 운송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3권을 누릴 수 없는, 그러니까 노동자가 아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를 하면서 개인 사업자의 운송 거부이기 때문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미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결사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자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ILO가 수차례 한국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랬죠.



    ▷ 윤애림 : 바로 87호 협약의 보장을 받는 노동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에 권고를 해 왔었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다가 상기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노동자들이 87호 결사의 자유 협약에 의해서 권리가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정부가 강제로 파업을 중단하라, 업무를 다시 개시하라고 하는 것이 87호 협약에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 신장식 : 그런데 오늘 정부에서 나온 걸 보니까 오늘 의견 제시를 한 것이 그럼 어떤 효력과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정부는 “ILO 사무국은 회원국이 ILO의 협약 또는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거나 어떠한 사항을 권고할 권한이 없다.” 판단 권한도 없고 권고할 권한도 없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노동부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 윤애림 : 마치 이제 제가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민이 노동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해당 법 조항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면 행정 관청인 노동부에다가 질의를 합니다.



    ▶ 신장식 : 그렇죠.



    ▷ 윤애림 : 그러면 노동부에서 거기에 대한 회시를 하죠. 노동부가 어떤 노동법의 해석에 대해서 질문이 왔을 때 회시를 했다고 해서 그 회시된 내용이 직접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예를 들면 법원에서 받는 판결처럼 이런 직접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분명 아니죠. 그러나 노동부가 질의 회시를 할 때에는 노동부가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문제가 된 노동법 조항에 대해서 그동안의 판례랄지 법에 있어 왔던 해석 내에 기반을 해서 당사자들에게 문의된 사안에 대해 답변을 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번에 ILO 사무총장이 발송한 서한도 이미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자인지, 이들의 파업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해서 강제로 중단을 시키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기존에 ILO에서 판단이 내려졌었고요. 이 판단의 내용을 다시 한번 한국 정부에게 환기시켜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질의 회시를 한 것과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질의 회시 자체가 ILO 감독기구의 판단처럼 즉각적으로 한국 정부가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이 포함하고 있는 현재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업무 개시 명령은 기존의 ILO에서 판단을 내렸던 부분들에 대치된다고 하는 내용까지 부정할 수는 없겠죠.



    ▶ 신장식 : 네, 강제적 집행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 당장은. 국가에서 무슨 뭐, 검찰이나 법원이 동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국제기구는. 그쪽에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 있어요‘라고 분명한 의사 표현을 한 것이다.



    ▷ 윤애림 : 네.



    ▶ 신장식 : 자, 그런데,



    ▷ 윤애림 : ILO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의사 표명이 아니라 그동안의 ILO의 감독기구의 판단 내용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준 것이라는 거죠.



    ▶ 신장식 : 자, 문제는 또 이게 보면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와 한 스물한 군데 지금까지 협정문이 공개된 국가가, FTA를 체결한 나라가 21개 국가. 제가 아는 바로는. 그다음에 20개 정도 국가에는 협정문이 공개가 돼 있는데 그중에 10개 정도 미국이나 EU, 호주 등등의 국가와 체결하는 FTA를 보니까 ILO 협약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통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이런 ILO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국제통상 문제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역협회 등도 연구를 하고 있다는데 이 사태가 그런 소지가 있는 건지.



    ▷ 윤애림 : 예, 맞습니다. 지금 많은 자유무역협정에서 노동기본권 존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때의 노동 기준 기본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ILO의 87호 결사의 자유 협약, 29호 강제 노동 금지 협약입니다. 이것이 자유무역협정에서 협정의 당사자인 각 국가가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국제 노동 기준인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87호 협약 위반, 특히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정부가 부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한-EU FTA에서 EU 쪽에서 한국이 국제 노동 기준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패널을 요청했을 때에 바로 이 사안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패널의 보고서에서도 EU 쪽에서 분쟁 절차를 게시를 해서 전문가 패널이 소집되었고 그 전문가 패널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도 한국에서 화물연대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정부가 부정하고 있는 바로 이것이 한-EU FTA에서의 노동기본권 존중을 위반한 것이라고 분명히 적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분쟁으로 제출이 되었고요. 또 이후에도 유사한 다른 FTA에서도 당연히 분쟁으로 될 소지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신장식 : 요즘 세계 무역에서는 소위 탈탄소 등 환경과 노동기본권을 기준으로 해서 무역 장벽을 쌓거나 벌과금을 내거나, 벌과금을 부과하거나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는 기준들이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던데 맞나요?



    ▷ 윤애림 : 예, 맞습니다. 특히 말씀드렸던 한-EU FTA에서 EU 쪽이 분쟁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유럽연합의 많은 국가들은 자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그 기업은 외국 기업일 수도 있겠죠. 자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국제 노동 기준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직접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인권실사법이라고 하는 많이 지금 제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87호 협약과 같은 ILO의 기본 협약들 위반의 이런 소지들은 예를 들면 유럽연합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기업들에게도 상당히 악재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후에. 직접적으로 EU 회원국들이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EU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 신장식 :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단순한 문제는 아니지만 국내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국제적인 무역 분쟁이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역협회에서도 대책 논의하고 있더라고요. 보고서도 만들고. 마지막으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ILO와 UN에 추가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되고, 만약 추가 개입을 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건가요?



    ▷ 윤애림 : 핵심은 1차로 11월 28일에 요청을 했을 때에는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것이었고요. 이번에 2차로 요청을 한 것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화물연대는 사업자 단체라고 하면서 강제 조사와,



    ▶ 신장식 : 하고 있습니다.



    ▷ 윤애림 : 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화물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ILO 협약 위반이라고 추가 긴급 개입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노동 문제, 무역 문제, 모든 게 좀 얽혀 있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애림 : 네, 감사합니다.



    ▶ 신장식 : 지금까지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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