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장개업]호사카 유지 교수, “강제징용 배상, 일본이 아니라 한국 기업의 기부만으로 보상과 변제? 위안부 합의 때보다 더 큰 후폭풍 올 것”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12-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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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사카 유지 교수, “강제징용 배상, 일본이 아니라 한국 기업의 기부만으로 보상과 변제? 위안부 합의 때보다 더 큰 후폭풍 올 것”>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12. 27 (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외교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의 도움 없이 한국 기업의 기부만으로 보상, 변제할 수 있게 추진 중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피해자나 후손 지원 사업이나 사망자 위령사업이 주된 업무였는데 변제, 보상할 수 있게 재단의 정관 고치는 중

    -정관 고치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 공탁서 같은 것을 제출해 재무 부분 받아 오는 절차 있을 것...표면적으로 보면 합법적으로 보이게 진행시키고 있다고 판단

    -우리가 먼저 변제한다면 일본 정부도 사과를 하고, 일본 기업은 출연을 할 것이라는 희망 사항을 예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양해해 달라 이야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일본 쪽에서 돈을 내준다, 사과도 한다는 뉴스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등 재판 중에 있는 피해자들 1000명 정도로 많은데 후폭풍 일어날 가능성 커...한국 정부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

    -심규선 이사장은 한국 기업의 대위 변제 주장하고 민관협의회 참여했던 분...처음부터 재단 활용한다는 한일간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 신장식 : 외교부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의 기부만으로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의 사과와 배상 참여가 빠진 외교 참사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본 기업의, 전범 기업의 사과와 배상이 빠진 이러한 배상 방안, 정부는 왜 이런 방안 추진 중인지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호사카 유지 : 예, 안녕하십니까.



    ▶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바로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 호사카 유지 : 네.



    ▶ 신장식 : 정부가 지난주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만나서 유력한 안이라고 설명했다는 배상안, 제가 잠깐 앞서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 배상안부터 좀 정리를 좀 해 주실까요?



    ▷ 호사카 유지 : 예, 기존에 한국에 있는 재단을 이용하는, 활용하는 안인데요. 그거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라고 합니다. 제가 거기서 4년간 9월까지 이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 신장식 : 이사.



    ▷ 호사카 유지 : 예,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있었을 때보다는 꽤 많이 바뀌고 있다, 현재. 그런 내용인데 기존의 재단에 배상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어서 그래서 한국 기업의 기부만으로 일본 기업이라든가 일본 정부 그쪽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한국만으로 먼저 배상금, 거기서는 배상금이라는 말을 실제로는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정관을 고쳐 가면서 보상 그리고 변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기존의 재단을 통해서 변제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라고 하고 있는 재단이 원래는 이렇게 배상 업무를 하는 것이, 모든 재단은 정관이 있어야 되는데 정관에 있는 일만 해야 되잖아요.



    ▷ 호사카 유지 : 그렇죠.



    ▶ 신장식 : 그런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직접 지원하는 이거는 이 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현재까지는? 지금까지는?



    ▷ 호사카 유지 : 현재까지는 그러한 기능이 없었습니다. 지원재단이라고 해서 피해자분들 그리고 그 후손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하고 또 역사 조사도 하고 사망한 분들에 대한 위령 사업도 하고요. 이런 것이 주된 업무였는데 거기에 변제, 보상, 전체적으로 배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게 정관을 고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 신장식 : 정관까지 고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우리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원, 피해를 배상한다. 그러면 전범 기업의 채무, 지금 판결을 받은 지금 미쓰비시 등의 신일본제철인가요? 이런 데의 소송 채무죠. 소송으로 인해서 발생한 지급 채무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다 인수를 해 버리는 건가요, 조건 없이?



    ▷ 호사카 유지 : 그런 식으로 형식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하기 위해서 먼저 정관을 정확하게 고치고 그다음에 지금 대법원에 공탁서 같은 것을 제출하여서 그러한 재무 부분을 받아 오는 그러한 절차가 아마 있겠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합법적으로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이런 뉴스들 그리고 제가 거기에 9월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진행 상황 등으로 볼 때 그렇게 판단됩니다.



    ▶ 신장식 : 이거는 사실은 한국 민법상의 쟁점이 있어서 말하자면 제3자가, 즉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채무자인 신일본제철 등 전범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해 오려면 채권자, 즉 우리 피해자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 호사카 유지 : 그렇죠.



    ▶ 신장식 : 법상.



    ▷ 호사카 유지 : 그러나 동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 신장식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아니, 채무자를 A에서 B로 바꿀 때 채권자 입장에서, 돈 받을 사람 입장에서는 B가 돈을 제대로 그 취지에 맞게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가 동의를 해 줘야 된다는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동의를 해 줘야지 채무 인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상한데요.



    ▷ 호사카 유지 : 예, 그러니까 마지막은 동의를 해 달라고 한 이야기는 이번에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 신장식 : 아, 결과적으로.



    ▷ 호사카 유지 : 외교부 쪽에서 거기에 동의를 해 준다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그러나 이쪽에서 그런 부분에서 먼저 변제를 한다면 일본 기업도, 일본 정부도 사과도 하고 또 일본 기업 쪽에서도,



    ▶ 신장식 : 출연을 좀 하고.



    ▷ 호사카 유지 : 낼 것이다, 그러한 예상 차원에서. 어떤 결정된 것이 아니라 희망 사항을 말하면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양해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이번에 외교부 쪽에서 피해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러한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당신들에게,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채무 인수에 동의해 주면 그 사후에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간접적으로 배상하거나 사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다는 거죠.



    ▷ 호사카 유지 : 예, 그런 부분은 일본 쪽에서 제가 일본 정부의 동향이라든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뉴스에서 일본 정부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는 일본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모두 그러니까 한국 쪽에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재단이 활용된다, 이런 식으로만 일본 뉴스에서는, 여러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 기업이 거기에 돈을 출연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현재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 신장식 : 일본 측에서는 소위 이제 외교부에서는 성의 있는 호응 조치 사과를 한다든지 돈을 낸다든지 하는 조치를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 쪽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다, 일절.



    ▷ 호사카 유지 : 예, 물론 물밑에서는 있는지 몰라도 그래도 물밑에서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표면에,



    ▶ 신장식 :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 호사카 유지 : 예, 그런데 현재까지 이게 사실상 윤석열 정권이 시작된 이후 쭉 일본하고 협의해 온 내용의 하나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7~8개월 정도 쭉 의논해 온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 쪽에서 돈을 내 준다, 사과도 어느 정도 해 준다, 이런 이야기가 일본에서 뉴스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 신장식 : 아니, 그런데 뭘 믿고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어제 열린,



    ▷ 호사카 유지 : 저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 신장식 : 예,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회에서는 강제 징용 배상 문제 논의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변제 방식에 대해서 한일 간 이미 조율을 마쳤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전이든 사후든 백번 양보해서 사후에라도 일본의 전범 기업의 사과와 배상금 지급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본 쪽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윤석열 정부 왜 이러는 건가요?



    ▷ 호사카 유지 : 그거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예, 그랬죠.



    ▷ 호사카 유지 : 그것보다 더,



    ▶ 신장식 : 후퇴하는데요.



    ▷ 호사카 유지 : 큰 후폭풍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피해자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물론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재판 중에 있는 피해자분들까지 포함시키면 1,000명 정도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한국 정부가 이것을 감당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지를 아직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저도. 혹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무사히 넘어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굉장히 정당성 있게 법적인 내용을 정관도 고치고 그런 식으로 하여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신장식 : 특히 피해자 당사자분들이 재단에서 일본 전범 기업들을 대신해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 이런 것은 당사자들의 그냥 양해가 아니라 법적으로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서 이게 동의를 할 수 있을지 정말 저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미 재단, 소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배상금을, 피해자 보상을 추가하는 정관 변경을 시작, 변경 절차에 들어갔다는 거죠?



    ▷ 호사카 유지 : 예, 완전히 마쳤다는 소식은 아직 아니고요. 진행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이사회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9월에 이사회에서 일단 4년간 했기 때문에요. 더 이상 하지 못해 가지고 나왔는데 나머지 이사님들도 모두 그때 그만뒀다고 합니다. 거기 2년 먼저 하고 또 2년 희망이 있으면 연장할 수가 있는데 2년까지 해서 또 하고 싶다는 이사님들이 꽤 있었는데 모두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사임하게 됐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10월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이사진 그리고 새로운 이사장. 이사장님도 새로 뽑았고요. 그리고 이사장도 우리가 뽑고 한 분이 아닌 분이 다시 선정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여러 매체에서 아주 화제는 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보도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제가 보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있었을 때 9월 이사회에서는 새로 사실상 뽑혔다기보다 우리가 추천해서 위에 올리는 것인데요. 그렇게 결정되어 있었던 이사장님에 대해서 일부 행안부에서 오신 이사분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었어요. 결정된 상황인데.



    ▶ 신장식 : 결정된 상황인데.



    ▷ 호사카 유지 : 예.



    ▶ 신장식 : 그래서 결국,



    ▷ 호사카 유지 :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었거든요. 3배수로 올려야 한다는데 사실 그때 한 사람만 마지막에, 그러니까 3배수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만 올린 것은 그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3배수로 절대 올려야 된다고 하시면서 마지막 이사회는 굉장히 이상했어요.



    ▶ 신장식 : 결과적으로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서 이것을 도구 삼아서 전범 기업의 배상금을 이 재단을 도구 삼아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반대할 만한 이사님들 더 이상 자기 활동 기한을 연기할 수,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전부 다 뺏어 버렸다.



    ▷ 호사카 유지 :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4년까지 할 수가 있는데 2년째였던 분도 일단 2년이면 교체할 수는 있거든요. 교체할 수는 있으니까 희망이 있었던, 또 하고 싶다는 분들은 그래도 일괄적으로 다 이번에 교체했고 이사장님도 일단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그 선정 과정이 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사진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그러나 관민협의회 있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민관협의회요.



    ▷ 호사카 유지 : 관민협의회에 참여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처음부터 재단을 활용한다는 어떤 한일 간의 교감이 언제쯤부터 있었을까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심규선 이사장이 신임 이사장이시네요. 10월부터.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시고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위안부 운동 성역에서 광장으로’라는 책을 쓰셨고요. 위안부 운동 비판했고, 강제 징용 민관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하려는 한국 기업의 대위 변제, 지금 하려고 하는 한국 기업의 대위 변제를 주장했던 분이네요.



    ▷ 호사카 유지 :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사장님이 되셔 가지고,



    ▶ 신장식 : 너무 의도가 분명한데요.



    ▷ 호사카 유지 : 예, 그분의 주장대로 이제 재단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네요.



    ▶ 신장식 : 한일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과거사정리위원회 전부 다 본래 설립 취지와는 다른 생각과 철학과 주장을 오히려 반대의 생각과 주장과 철학을 가진 분들이 기관장으로들 다들 오셨어요.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정말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다 보니까 다른 한일 관계, 독도 이야기도 좀 하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 호사카 유지 : 네, 알겠습니다.



    ▶ 신장식 :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호사카 유지 : 예, 고맙습니다.



    ▶ 신장식 :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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