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코로나19 방역 비협조' 신천지 소송 1심 패소

최가영 기자

going1225@tbs.seoul.kr

2023-01-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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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신천지 상대 소송 1심 패소<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서울시가 신천지와 이만희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원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는 고 박원순 시장이 재임하던 2020년 3월 신천지가 방역 예방에 적극 대처하지 않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비슷한 시기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8월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방역 당국이 신천지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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