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일부터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 안 써도 된다…27일까지 세부지침 안내

최가영 기자

going1225@tbs.seoul.kr

2023-01-20 15:42

프린트 37
  • [마스크 쓴 채 운동회 하는 학생들<사진=연합뉴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한 이달 30일부터 각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교에서도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자율적 권고로 조정한다며 세부 지침을 오는 27일까지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부 지침에는 학교 음악실에서 합창하는 경우, 체육관에서 응원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례를 담아 마스크 착용 여부를 안내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역 당국의 안내대로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밀접·밀집·밀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1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학생들은 교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마스크를 착용한 채 보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은 줄였지만 사회성 발달 저해, 언어 발달 지연 등 학생들의 성장·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교육계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37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